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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63. 보험금청구권의 상속 (1): 대법원 2000다64502 판결

2002. 2. 8.

AI 요약

2000다64502 보험금청구권의 상속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지
  •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다른 피보험자(주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는지
  • 상속포기 이전에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채무 변제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판단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해석을 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의 처 망 C은 원고(주식회사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함
  • 망 C은 아래 두 건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함
    • (보험계약 1) 1992. 3. 16. D주식회사와 새생활암보험계약 체결: 피보험자 C, 수익자는 만기분할시·입원장해시 C, 사망시 상속인
    • (보험계약 2) 1997. 3. 24.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와 건강생활종신보험계약 체결: 주피보험자 피고, 종피보험자 C, 수익자 C
  • 망 C이 1998. 5. 26. 사망함
  • 피고는 1998. 6. 26. 위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1998.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됨
  • 원고는 망 C의 차용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733조 제3항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없이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상고이유가 됨

판례요지

  • (보험계약 1 — D주식회사)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한 뒤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 발생 당시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따라서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됨

  • (보험계약 2 — 동아생명)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은 유효하고,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됨(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부부가 주·종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수익자는 그 중 한 사람(C)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인 C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다른 배우자(피고)가 자동으로 수익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C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원심이 이를 달리 본 것은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대법원판결에 상반된 해석을 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보험계약 1 (D주식회사, 수익자 "상속인" 지정)

  • 법리: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는 수익자 특정 방법에 불과하므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됨
  • 포섭: 망 C이 새생활암보험에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보험금은 피고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② — 보험계약 2 (동아생명보험, 수익자 C 지정)

  • 법리: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됨 (대법원 2000다38848 판결)
  • 포섭: 동아생명보험 계약에서 수익자는 "C" 단독으로 명시되어 있음. 원심은 보험계약 문언에도 불구하고 C 사망 시 주피보험자인 피고가 수익자가 된다고 보았으나, 수익자 C이 사망하면 그 보험금청구권은 C의 상속재산을 구성함. 따라서 상속포기 전에 피고가 수령한 위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판결에 상반된 해석을 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