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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33조 제3항 |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없이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 |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상고이유가 됨 |
판례요지
(보험계약 1 — D주식회사)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한 뒤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 발생 당시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따라서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됨
(보험계약 2 — 동아생명)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은 유효하고,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됨(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부부가 주·종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수익자는 그 중 한 사람(C)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인 C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다른 배우자(피고)가 자동으로 수익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C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원심이 이를 달리 본 것은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대법원판결에 상반된 해석을 한 위법에 해당함
참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