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3682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범위(상속분 비율에 따른 제한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가 법률상 사항을 명백히 간과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KB손해보험)는 소외 1과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는 소외 1,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
- 소외 1은 2013. 12. 26.경 개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 원고는 소외 1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 본소를 제기함.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원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소외 1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외에 자녀 소외 2, 소외 3이 있음을 기재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 추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음
- 제1심은 피고 추가신청에 대한 결정 없이 일반상해사망 해당 여부만 심리한 후 원고 본소청구 전부 기각, 피고 반소(5,000만 원 전액)를 인용함
-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속분 범위 제한 주장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원심은 변론재개 없이 원고 항소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석명의무)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범위
- 법리: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은 상속분에 의하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함
- 포섭: 보험계약자 소외 1이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소외 1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외에 자녀 소외 2, 소외 3이 있음. 따라서 피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피고의 반소가 보험금 5,000만 원 전액을 구하는 것은 이 법리에 반함
- 결론: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
쟁점 2 —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 법리: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법률상 사항을 명백히 간과한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법함
- 포섭: 원고는 피고 추가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다른 상속인(소외 2, 소외 3)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상속분 범위 내 제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주의 또는 오해로 법률상 사항을 명백히 간과한 것임. 법원으로서는 피고의 상속분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변론재개 없이 원고 항소를 기각하여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