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0191 주권인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명주식에 관한 담보약정의 성질 — 특정 주권에 대한 담보인지 종류채권적 성질의 담보인지 여부
- 타인 명의 주식에 대해 처분권한 없이 체결한 담보설정계약의 효력 및 피상속인의 의무 내용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타인권리 처분계약상 의무를 승계한 경우, 원래 주주인 상속인이 이행 거절 가능 여부
- 신의칙 위반 여부 — 상속인 겸 원래 주주인 피고들의 주권 인도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소장부본 송달에 의한 제한종류채권의 특정 방법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서울신탁은행)는 망 소외 1이 대주주로 있던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으로서, 해운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던 위 회사에 - 1984. 5. 12.경 및 1985. 11. 15.경 두 차례에 걸쳐 다른 거래은행들과 함께 합계 금 8,679억 원을 지원함
- 지원 조건으로 주요 주주들이 본인과 가족 소유 명의 주식을 원고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주권을 원고은행에 인도·보관시키되 원고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주주의 동의를 얻어 처분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로 함
- 망 소외 1은 자신 및 아들 피고 1, 처 피고 2 소유 명의 범양상선 주식 전부(1,000원권 환산 18,818천 주)를 원고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함
- 망 소외 1은 자기 명의 주권과 피고들 명의 주권을 함께 자택에 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피고들은 주식 취득 이래 주권을 망 소외 1에게 보관시키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한 채 스스로 이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
- 망 소외 1 사망 이후 피고들은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주권 인도를 거절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인도 대상 주권을 별지 주권목록 기재 주권으로 특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6조 제2항 |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 |
| 민법상 신의칙 |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
| 민법상 타인권리처분 법리 | 처분권한 없는 자의 타인 권리 처분행위도 유효하고, 처분자는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부담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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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약정의 성질(제한종류채권)
- 이 사건 담보약정은 특정한 "주권"에 대한 담보가 아니라 기명 "주식"에 관한 담보약정임
- 이행으로서 약정한 기명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주식은 동가성이 있고 소각·변환·병합 등 변화가능성이 있으므로, 약정 후 처분이나 신규 취득이 있더라도 약정된 수의 기명주식을 표창하는 주권만 인도하면 됨
- 인도할 주권의 특정은 쌍방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제한종류채권임
- 원고은행은 소장부본 송달로써 별지 주권목록 기재 주권으로 채권을 적법히 특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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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권리 처분행위의 효력 및 상속
- 망 소외 1이 피고들 명의 주식에 관하여 처분권한 없이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로서 유효함
- 망 소외 1은 피고들로부터 위 주식(주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는 사망으로 피고들에게 상속됨
- 원래 주주인 피고 1, 피고 2는 타인권리 담보설정계약에 관하여 이행 의무가 없고 원칙적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
- 다만, 이행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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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 여부
-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지위를 상속하여 원고은행과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겸하게 됨
- 피고들은 범양상선 대주주로서 원고은행 금융지원의 혜택을 향유함
- 상법 제336조 제2항에 따라 주권 점유자는 적법 점유로 추정되는바, 피고들이 주권을 망 소외 1에게 보관시키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한 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은행으로서는 망 소외 1이 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거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음
- 담보 제공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지원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자신들 주식의 담보 제공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고, 그 결과 거액의 금융지원으로 회사 정상화에 도움을 받음
-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망 소외 1 사망 이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은행으로 하여금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신뢰하게 함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은행의 신뢰에 반하여 망 소외 1 명의 주식은 물론 자신들 명의 주식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봄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담보약정의 성질 및 주권 인도 의무
- 법리: 기명주식에 관한 담보약정은 제한종류채권으로서 약정된 수의 기명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인도 의무를 발생시키고, 소장부본 송달로써 특정 가능함
- 포섭: 약정 당시 망 소외 1, 피고 1, 피고 2 명의 주식 전부(18,818천 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주식의 동가성 및 변화가능성을 고려할 때 약정 후 변동에 불구하고 약정 수량의 주권 인도 의무 유지됨.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로 별지 주권목록 기재 주권으로 특정함으로써 채권 특정 요건 충족됨
- 결론: 망 소외 1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주권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쟁점 ② 타인권리 처분 및 상속
- 법리: 처분권한 없는 타인 권리 처분행위도 유효하고, 처분자는 권리를 취득하여 상대방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상속됨. 원래 주주는 원칙적으로 이행 거절 자유를 가지나 신의칙 위반 시 예외
- 포섭: 망 소외 1이 피고들 명의 주식에 관하여 처분권한 없이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은 유효하고, 피고들은 상속으로 계약 당사자 지위를 겸하게 됨. 원래 주주인 피고들은 이행 거절 자유를 가지나, ① 대주주로서 금융지원 혜택 향유, ② 주권을 망 소외 1에게 위임·보관시켜 원고은행의 정당한 신뢰 형성, ③ 담보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망 소외 1 사망 이후 상당 기간 이의 미제기, ④ 금융지원으로 회사 정상화 혜택 수수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
- 결론: 피고들의 주권 인도 거절은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피고들의 항변 배척이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