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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66. 청약저축 가입자 지위의 공동상속과 해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2022. 7. 14.

AI 요약

2021다294674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청약저축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상 가입자 사망 시 금융기관이 해지 전에 원금·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청약저축 예금의 반환을 단독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해지의사표시 요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판결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망 소외 1)은 2018. 2.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형제자매 소외 2, 소외 3, 소외 4, 원고가 있음
  • 소외 2는 2016. 1. 3. 먼저 사망하여 소외 5, 소외 6이 대습상속
  •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청약저축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 3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음
  • 소외 3은 2021. 5. 12.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였고, 소외 6은 2021. 6. 10. 원고에게 자신의 대습상속분을 양도하였음
  • 원고는 소외 4, 소외 5로부터는 상속지분을 양도받지 않았음
  •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주택법(2015. 6. 22. 개정 전) 제75조 제1항, 제2항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을 미리 저축(입주자저축)하게 할 수 있고, 그 종류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을 규정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개정 전)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6항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원금·이자는 해지 시 일시 지급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 제1항 제1호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 명의로 가입자명의 변경 가능
민법 제547조 제1항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대법원에 상고 가능

판례요지

  • 청약저축의 지급 조건: 관계 법령 및 피고 약관의 규정과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면,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공동상속과 준공유: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가입자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됨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참조)
  • 해지의 전원합의 원칙: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청약저축 해지 전 지급의무 유무

  • 법리: 관계 법령(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6항) 및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상 청약저축은 해지 시 원금·이자 일시 지급 구조이므로, 해지 전에는 금융기관에 지급의무 없음
  • 포섭: 이 사건 청약저축 예금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가입자 사망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예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결론: 해지 없이는 예금 지급의무 발생하지 않음

쟁점 ② 공동상속인 일부에 의한 단독 해지 가부

  • 법리: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해지·해제는 전원으로부터 하여야 하며, 청약저축은 주택공급 신청권과 분리될 수 없어 상속인 전원의 해지의사표시가 필요함
  • 포섭: 망인의 공동상속인은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으로 총 5인임. 원고는 소외 3, 소외 6으로부터만 상속지분을 양도받았을 뿐이고, 소외 4, 소외 5로부터는 상속지분을 양도받지 못하였음.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피고에게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 약관에도 상속인들 중 일부의 해지를 허용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음
  • 결론: 청약저축 예금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최종 결론

  • 원심이 원고가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예금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한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