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866. 청약저축 가입자 지위의 공동상속과 해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2003. 12. 26.
AI 요약
2003다11738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이주자택지 공급계약 청약권의 준공유자가 단독으로 상속지분에 기초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청약이 유효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이주자택지 공급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약권의 준공유자 일부만이 원고가 된 소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지위를 포괄승계함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지분 양도가 이루어져,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권이 원고와 소외 2의 준공유에 속하게 됨
원고는 준공유지분 182분의 156에 기초하여 피고(한국토지공사)에 대해 단독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에게 매매대금 36,565,715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승낙의 의사표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
소외 2는 이 소송의 원고로 참가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준공유 규정(준용)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민사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함
판례요지
청약권의 법적 성격: 피고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면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분양신청 통지가 이루어지면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이 발생함
청약권의 준공유: 공급대상자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청약권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청약권을 준공유하게 됨
청약권 행사 방법: 청약권의 준공유자들은 단독으로 청약권 전부는 물론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준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청약권에 기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청약권의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함
단독 청약의 효력: 준공유자 중 일부가 단독으로 준공유지분에 기초하여 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청약이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의 적법성 — 직권판단
법리: 청약권의 준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청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임
포섭: 이 사건에서 청약권은 원고와 소외 2의 준공유에 속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만이 단독으로 자신의 준공유지분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2는 원고로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 본안판단을 한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령위반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결론: 원심판결 중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 파기, 이 부분 소 각하
쟁점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
법리: 준공유자 일부가 단독으로 준공유지분에 기초하여 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청약이 아님
포섭: 원고가 단독으로 청약권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청약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토지 중 182분의 15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음.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대법원 2001다17633)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