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2812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간등기 생략 합의 성립 여부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부)
- 매매계약 일방 당사자의 사망 후 상속인 중 1인만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 발생 여부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 항소심에서 새로운 해제원인을 주장한 경우, 1심 소장의 해제 의사표시가 그 해제원인에도 미치는지 여부
- 이행불능의 성립 시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만으로 이행불능 인정 가부
소송법적 쟁점
-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의 해제 참여 여부 인정 범위
2) 사실관계
- 망인이 피고 1,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4. 8. 30. 체결됨
- 망인은 1994. 11. 2.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1억 7,000만 원은 미지급 상태에서 2009. 6. 19. 사망함
- 원고, 1심공동원고 2, 1심공동원고 3이 망인의 최종 상속인임
-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이유서에서 "피고 1, 피고 2의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 소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함
- 위 항소심 해제 의사표시는 원고 단독으로만 이루어졌고, 1심공동원고 2, 1심공동원고 3은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음
- 1심공동원고 2, 1심공동원고 3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3을 상대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함
- 이 사건 소장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피고 1이 사용승낙서를 받아주지 않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심에서의 해제원인(시효 소멸로 인한 이행불능)과 전혀 상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7조 제1항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지·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함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
판례요지
-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법리: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유효하게 계약이 해제됨
- 원고 단독 해제의사표시 효력 부정: 항소심에서 원고만이 새로운 해제원인(이행불능)에 기한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1심공동원고 2, 1심공동원고 3은 동일한 해제원인으로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상속인 전원의 해제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
- 1심 소장의 해제의사표시와 원심 해제의사표시의 구별: 소장에서의 해제원인(피고의 사용승낙서 미이행)과 항소심에서의 해제원인(시효 소멸로 인한 이행불능)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소장에서의 전원 의사표시를 항소심 해제의사표시로 연장하여 볼 수 없음
- 이행불능 성립 요건: 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였더라도, 피고 3이 소멸시효 완성을 적극 주장하며 이행을 거절하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이행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음
- 중간등기 생략 합의 불인정: 최초 양도인인 피고 3이 최종 양수인인 망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중간등기 생략 합의 또는 관계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기각 정당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의 상고)
- 법리: 중간등기 생략을 위해서는 최초 양도인·중간자·최종 양수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함
- 포섭: 피고 3이 망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합의 또는 관계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 기각 및 원고 상고 기각 — 정당
쟁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 (피고 1, 피고 2의 상고)
- 법리: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야 유효하게 해제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상속인만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 없음
- 포섭:
- 항소심에서의 해제 의사표시(이행불능 원인)는 원고만 단독으로 하였고, 1심공동원고 2, 1심공동원고 3은 동일한 원인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한 사실 없음
- 1심 소장에서 전원이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해제원인이 항소심의 것과 전혀 상이하므로, 소장의 해제의사표시로부터 항소심 해제의사까지 연장 인정 불가
- 1심공동원고 2, 1심공동원고 3은 오히려 매매계약 유효를 전제로 별도 소를 제기함
- 소장부본 송달 당시(2011. 6. 19.) 이행불능 상태가 성립하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 3이 소멸시효 완성을 적극 주장하며 이행 거절의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이행불능 미성립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장부본 송달로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본 것은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