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67.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대습상속인에게 한 증여: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2014. 5. 29.
AI 요약
2012다3180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피대습인의 사망)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소외 1(망인)이 2009. 8. 12. 사망하여 상속 및 대습상속이 이루어짐
망인 사망 이전에 망인의 자녀 소외 2, 3, 4가 먼저 사망함
피고는 소외 2의 장남(대습상속인 중 1인)임
망인이 소외 2 사망 이전인 1991.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함
즉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시점에는 소외 2(피대습인)가 아직 생존해 있었고, 피고는 아직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
민법 유류분 관련 규정
상속인의 유류분 보장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제도
판례요지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려는 것임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던 것이 특별수익으로 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재산처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함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대습원인 발생 이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법리: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시점(1991. 6. 12.)은 피대습인인 소외 2가 사망하기 이전으로, 피고는 당시 아직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 따라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소외 2의 사망(대습원인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사후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결론: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원심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본 것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