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67620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받은 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 생전 증여가 산입되는지 여부 (민법 제1114조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상속인(소외 1)은 소외 2와의 사이에 소외 3 및 원고들 등 5남매를 자녀로 둠. 피상속인은 2013. 5. 25. 소외 2와 이혼하고, 2015. 10. 29. 사망함
- 소외 3은 2011. 6. 28.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함 (대습원인 발생)
- 소외 3의 처인 피고 1과 아들인 피고 2는 2015. 12. 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1. 4.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수리 심판을 받음
- 소외 3은 생전(대습원인 발생 이전인 최종 2011. 2. 9.)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현금을 증여받음(이 사건 증여)
-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로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며, 소외 3의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를 제기함
- 이 사건 증여는 상속개시일(2015. 10. 29.)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피상속인과 소외 3이 증여 당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이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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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08조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수증재산을 상속분 선급으로 참작 |
| 민법 제1042조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
| 민법 제1114조 |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 것은 유류분 기초재산 불산입 (단,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경우 예외) |
| 민법 제1118조 |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제1008조 준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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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과 대습상속의 관계: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함.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고,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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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범위: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가 아닌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됨. 따라서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한하여 기초재산에 산입됨
- 근거 ①: 민법 제1008조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 산정은 상속인이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됨(대법원 2011스191, 192 결정 참조)
- 근거 ②: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참조),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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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포기에의 적용: 위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대습상속 포기 시 이 사건 증여의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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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이거나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경우에만 기초재산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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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피고들(소외 3의 처·아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됨 → 민법 제1008조 적용 여지 없음
- 이 사건 증여는 최종 2011. 2. 9.에 이루어져 상속개시일(2015. 10. 29.)로부터 1년 이전에 해당함 → 민법 제1114조의 원칙적 산입 제외 대상
- 증여 시기·내역·경위, 원고들에 대한 생전 증여 여부 및 내역,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소외 3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 → 민법 제1114조 단서(쌍방 악의) 요건도 불충족
-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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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 정당.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