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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68.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피대습인에게 한 증여여: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AI 요약
2020다267620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받은 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 생전 증여가 산입되는지 여부 (민법 제1114조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상속인(소외 1)은 소외 2와의 사이에 소외 3 및 원고들 등 5남매를 자녀로 둠. 피상속인은 2013. 5. 25. 소외 2와 이혼하고, 2015. 10. 29. 사망함
- 소외 3은 2011. 6. 28.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함 (대습원인 발생)
- 소외 3의 처인 피고 1과 아들인 피고 2는 2015. 12. 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1. 4.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수리 심판을 받음
- 소외 3은 생전(대습원인 발생 이전인 최종 2011. 2. 9.)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현금을 증여받음(이 사건 증여)
-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로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며, 소외 3의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를 제기함
- 이 사건 증여는 상속개시일(2015. 10. 29.)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피상속인과 소외 3이 증여 당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이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수증재산을 상속분 선급으로 참작 |
| 민법 제1042조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
| 민법 제1114조 |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 것은 유류분 기초재산 불산입 (단,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경우 예외) |
| 민법 제1118조 |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제1008조 준용 |
판례요지
-
특별수익과 대습상속의 관계: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함.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고,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임
-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범위: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가 아닌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됨. 따라서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한하여 기초재산에 산입됨
- 근거 ①: 민법 제1008조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 산정은 상속인이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됨(대법원 2011스191, 192 결정 참조)
- 근거 ②: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참조),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 없음
-
대습상속 포기에의 적용: 위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대습상속 포기 시 이 사건 증여의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여부
-
법리: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이거나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경우에만 기초재산에 산입됨
-
포섭:
- 피고들(소외 3의 처·아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됨 → 민법 제1008조 적용 여지 없음
- 이 사건 증여는 최종 2011. 2. 9.에 이루어져 상속개시일(2015. 10. 29.)로부터 1년 이전에 해당함 → 민법 제1114조의 원칙적 산입 제외 대상
- 증여 시기·내역·경위, 원고들에 대한 생전 증여 여부 및 내역,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소외 3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 → 민법 제1114조 단서(쌍방 악의) 요건도 불충족
-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음
-
결론: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 정당.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