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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 온라인몰, 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 제공해야"

2026. 3. 12.

AI 요약

2023다255130 대형 온라인몰 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 제공의무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온라인 쇼핑몰 운영 법인이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신판매중개업자(피고)가 개별 판매자가 생산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의 구체적 편의 내용에 대체 텍스트 제공이 포함되는지 여부
  •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과도한 부담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적 조치 판결의 내용·범위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피고의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적극적 조치 판결에 관한 법원의 재량 범위 및 한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단서의 고의·과실 입증책임 소재

2)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임
  •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 AJ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주식회사 B를 2019. 12. 24. 조직변경하여 설립됨
  • '대체 텍스트'란 사진·그림 속 문자, 그래픽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대신하는 등가의 텍스트로,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
  • 원고 등은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으로써 상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
  •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 제21조 제1항·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 및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함

원심 판단

  • 피고의 대체 텍스트 미제공 또는 미흡 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의 간접차별 및 제21조 제1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함
  • 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차별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함
  • 피고가 상고(적극적 조치 부분), 원고가 부대상고(위자료 기각 부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 적용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않음;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 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전자정보 접근·이용 영역에서 간접차별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전자정보를 생산·배포하는 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 제공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차별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차별행위자가 증명하면 면책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제3항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따라 적극적 조치 판결 가능; 이행 기간 명시 및 불이행 시 배상 명령 가능(간접강제 준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정보통신 영역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규정
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7조, 시행령 제34조·제36조,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국가기관 등의 웹사이트 운영 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 제공 의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제16조 제2항 [별표 3]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

판례요지

  •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는 중첩 가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차별 유형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

  • 대체 텍스트 제공은 접근성 보장 웹사이트의 필수 요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을 정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의 제공이 반드시 요구됨. 관련 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령, 이 사건 고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도 공통적으로 이를 명시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배포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며, 생산자와 배포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피고는 개별 판매자가 생산한 전자정보를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개별 상품 관련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함

  • 정당한 사유(과도한 부담) 판단: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님.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적극적 조치 판결의 재량과 비례의 원칙: 법원은 차별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적극적 조치 판결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내용·범위 결정에 폭넓은 재량을 가지나, 비례의 원칙상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 비교·형량하여야 함. 사인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 피고의 재정 상태, 부담 정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규모, 대체 수단 여부, 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도 고려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간접차별 해당 여부 (피고 제1 상고이유)

  • 법리: 차별 유형은 중첩 가능하며, 편의 미제공 사안이라도 간접차별 적용 배제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도로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식상 불리하게 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원고 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
  • 결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 해당함.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배포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범위 (피고 제2 상고이유)

  • 법리: 제21조 제1항은 생산자와 배포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개별 판매자가 직접 등록한 상품 관련 전자정보를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배포'하고 있음
  • 결론: 피고는 개별 판매자 생산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함.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대체 텍스트 제공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의 필수 요건인지 (피고 제3 상고이유 가·나·다·라점)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의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을 정도' 충족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이 반드시 요구됨. 지능정보화 기본법령, 이 사건 고시·지침 등 관련 법령도 공통적으로 이를 요구하며,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사기업 운영 웹사이트 사이에 본질적 차이 없음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임. 피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2019다217421 판결은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결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함.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④ 정당한 사유(과도한 부담) 해당 여부 (피고 제3 상고이유 마점)

  • 법리: 재정 부담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과도한 부담·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의무 이행 요구
  • 포섭: 원심은 대체 텍스트 제공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
  • 결론: 정당한 사유 인정 불가.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⑤ 적극적 조치 판결의 재량 범위 및 비례원칙 준수 여부 (피고 제4 상고이유)

  • 법리: 법원은 적극적 조치 판결에 폭넓은 재량을 가지되,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공익·사익을 종합 비교·형량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적극적 조치를 명할 필요성, 이행 명령의 유효·적절성, 피고의 부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이 사건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심판결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해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함
  • 결론: 재량권 범위 일탈 또는 비례의 원칙 위반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⑥ 위자료 청구 인용 여부 (원고 상고이유)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별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 책임 면제
  • 포섭: 원심은 피고의 차별행위로 인해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나,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원심의 채증·판단에 채증법칙·경험칙·논리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위자료 청구 기각 유지. 부대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