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심 판단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 적용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금지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않음;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 측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 전자정보 접근·이용 영역에서 간접차별 금지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 전자정보를 생산·배포하는 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 제공 의무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 차별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차별행위자가 증명하면 면책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제3항 | 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따라 적극적 조치 판결 가능; 이행 기간 명시 및 불이행 시 배상 명령 가능(간접강제 준용)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 정보통신 영역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규정 |
| 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7조, 시행령 제34조·제36조,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 국가기관 등의 웹사이트 운영 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 제공 의무 |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제16조 제2항 [별표 3] |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 |
판례요지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는 중첩 가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차별 유형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
대체 텍스트 제공은 접근성 보장 웹사이트의 필수 요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을 정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의 제공이 반드시 요구됨. 관련 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령, 이 사건 고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도 공통적으로 이를 명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배포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며, 생산자와 배포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피고는 개별 판매자가 생산한 전자정보를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개별 상품 관련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함
정당한 사유(과도한 부담) 판단: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님.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적극적 조치 판결의 재량과 비례의 원칙: 법원은 차별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적극적 조치 판결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내용·범위 결정에 폭넓은 재량을 가지나, 비례의 원칙상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 비교·형량하여야 함. 사인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 피고의 재정 상태, 부담 정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규모, 대체 수단 여부, 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도 고려하여야 함
최종 결론: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
참조: 2023다25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