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므513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원고의 사인증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함에 있어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증거 배척 시 이유 설시 범위의 기준
2) 사실관계
- 소외 1(원고의 어머니)은 1994. 1. 26. 사망함
- 원고는 소외 1의 4녀 중 둘째 딸로, 1965. 3.경 소외 2와 혼인한 이후 소외 1의 사망 시까지 계속 동거하며 부양함
- 원고의 아버지 소외 3이 1967. 8. 20. 사망한 이후 원고는 홀로 된 어머니, 미혼인 피고 2·3과 함께 생활함
- 소외 2가 1974. 1.경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소외 1(당시 61세 이상)을 원고 소유 주택에서 모시고 생활하면서 소외 1 소유 임대주택의 수리·관리를 계속함
- 1977. 7.경 막내딸인 피고 3을 끝으로 딸들이 모두 혼인 분가한 이후에도 원고는 소외 1을 계속 부양하고 가사를 도맡으며 제사를 모심
- 소외 1이 81세되는 1993. 8.경부터 병환으로 입원·요양하는 동안 원고가 치료비를 체당·선납하고 간호를 계속함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금 6,2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됨(원심 판단 유지)
-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사인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증거는 원고 자신의 진술 또는 원고의 남편·친척의 막연한 진술에 불과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을 상속분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 |
| 민법 제1008조의2 |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 인정 |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
| 민법 제913조 | 친권자의 미성년 자 보호·교양 권리의무 |
| 민법 제974조·제975조 | 직계혈족 등 친족 간 부양의무 — 자력으로 생활 유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 |
판례요지
- 자유심증과 증거 배척 이유 설시: 증거가치 판단은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 전권에 속하고,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를 취사한다는 취지만 설시하면 충분함;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 없음(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459 판결 등 참조)
- 특별수익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 성년 자(子)의 특별한 부양과 기여분: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순위에 구애됨 없이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정도 면에서 특별한 부양이 됨; 이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함
- 근거: 민법이 친족 간 부양의무를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 인정 대상에 포함시킨 제1008조의2를 신설한 취지; 호주상속인의 상속분 가산 규정(구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해석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인증여 주장에 관한 증거 배척
- 법리: 사실심법원은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가치를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고, 취사 취지만 설시하면 충분함
- 포섭: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은 원고 자신의 진술이거나 원고의 남편·친척의 막연한 내용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심증 형성 경위를 더 이상 밝히지 않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금 6,200만 원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 법리: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함
- 포섭: 원심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금 6,200만 원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기준에 부합함
- 결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기여분 인정 여부
- 법리: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순위에 구애됨 없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이는 특별한 부양으로서 기여분 인정이 상당함
- 포섭:
- 원고는 혼인 전후부터 소외 1의 사망 시(1994. 1. 26.)까지 약 29년간 장기간 동거부양함
- 소외 1이 61세를 넘은 1974. 1.경부터는 원고 소유 주택에서 모시고 임대주택 관리까지 담당함
- 다른 딸들이 모두 분가한 1977. 7.경 이후 단독으로 가사 전담 및 제사 봉행
- 1993. 8.경 소외 1 병환 이후 치료비 체당·선납 및 직접 간호 수행
- 이는 장기간·동거부양·동등 생활수준 유지라는 특징을 가져, 부양능력 있는 여러 명의 출가한 딸과 친모 사이에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함
- 원심이 원고 부부의 부동산 취득을 기여분 부정 사정으로 든 것은 — 소외 1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별론의 문제이지 기여분 부정 사유로 삼을 것이 아님
- 결론: 원심의 기여분 청구 기각은 성년 자(子)의 특별한 부양과 기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