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스12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생전 증여가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기여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법원이 증거를 배척할 때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자유심증주의의 범위)
2) 사실관계
- 피상속인 소외 1(어머니)은 1994. 1. 26. 사망함
- 원고는 소외 1의 4녀 중 둘째 딸로서, 결혼(1965. 3.경) 전후부터 소외 1의 사망 시까지 계속 동거·부양함
- 아버지 소외 3이 1967. 8. 20. 사망한 이후에는 홀로 된 어머니 소외 1, 미혼 자매들과 함께 생활함
- 소외 1의 나이 61세를 넘은 1974. 1.경부터 원고 소유 주택에서 모시고 생활하면서 소외 1의 임대주택 수리 등 관리를 담당함
- 막내딸 피고 3이 혼인 분가한 1977. 7.경 이후에도 소외 1을 계속 부양하면서 가사를 도맡고 제사를 모심
- 1993. 8.경 소외 1이 병환으로 입원·요양 시 치료비를 체당·선납하고 간호를 계속하는 등 노무 제공 및 재산상 급여를 지속함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금 6,200만 원을 증여받은 바 있음 (원심 인정)
-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해 사인증여를 주장하고, 기여분 결정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 |
| 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기여분 인정 가능 |
| 구 민법 제1009조 제1항 단서 (1990. 1. 13. 법률 제4199호 개정 전) | 호주상속 겸 재산상속 시 상속분 5할 가산 규정 (삭제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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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와 증거가치 판단]
- 증거가치 판단은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 사항임
-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를 취사한다는 뜻만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 없음
- 근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459 판결,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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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민법 제1008조의 취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
-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함
- 근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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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의 특별 부양과 기여분]
- 민법이 친족 부양에 관하여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제1008조의2에서 특별 부양자를 기여분 인정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호주상속 겸 재산상속 시 5할 가산 규정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부양의 시기·방법·정도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고,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인증여 주장과 증거가치 판단
- 법리: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를 취사한다는 뜻의 설시로 충분하고 이유까지 설시 불요
- 포섭: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은 원고 자신의 진술이거나 원고 남편·친척의 막연한 내용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심증 형성 경위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이 점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② 금 6,200만 원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 법리: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몫의 선급 여부로 판단
- 포섭: 원심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금 6,200만 원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같은 취지에서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이 점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③ 원고의 특별 부양에 따른 기여분 인정 여부
- 법리: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부양의 시기·방법·정도 면에서 특별한 부양으로서 기여분 인정 상당
- 포섭: 원고는 결혼 전후부터 소외 1 사망 시까지 약 29년에 걸쳐 동거·부양하였고, 소외 1 노약 이후 임대주택 관리·가사·제사·치료비 체당 및 간호 등 노무 제공과 재산상 급여를 지속하여 장기간 동거부양, 동등 생활수준 부양의 특징을 가짐 → 부양능력을 갖춘 여러 출가 딸과 친모 사이에서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으로서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함. 원심이 원고 부부의 부동산 취득을 기여분 부정 사유로 고려한 것은 부당함 (소외 1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았다는 인정 자료 없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문제이지 기여분 인정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삼을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원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년인 자녀의 특별 부양과 기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스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