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스44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우자의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행위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5년 민법 개정으로 기여분 인정 요건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부 부양의무 이행과 기여분 인정의 관계
- 배우자의 특별수익 산정 방법 및 기준 시기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묵시적 성립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상속인(1918년생)은 1940년 신청외 2와 혼인하여 청구인들 9명을 자녀로 둠
- 피상속인은 1971년 초 상대방 1(1944년생)을 만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지, 상대방 2·3을 자녀로 둠
- 신청외 2는 1984. 7. 26. 사망하였고, 피상속인과 상대방 1은 1987. 5. 16. 혼인신고
- 상대방 1이 법률혼으로 동거한 기간은 신청외 2와 피상속인의 혼인 기간보다 10년 짧음
- 피상속인은 2003. 3.부터 사망 시까지 통원 및 약 10여 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대방 1이 대부분 기간 간호하였으나 상대방 1은 2008. 1. 암 수술을 받아 일시적으로 간호 불가능하였음
- 상대방들은 대체로 피상속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고, 간호비용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수입·재산에서 충당된 것으로 보임
- 상대방 1의 특별수익액은 총특별수익액의 약 30%로 가장 많고, 상대방 2·3은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
- 청구인 3·5·9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6명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전혀 받지 못함
- 상대방 1의 법정상속분 25분의 3(12%), 청구인들 각 25분의 2(8%)
- 피상속인은 2008. 3. 1. 사망
- 상대방 1은 재항고 계속 중 2014. 8. 8.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이 상대방 2·3의 소송수계신청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개정 민법) |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 인정 |
|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 기여분 결정 시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및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 참작 |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제1차 부양의무) |
| 민법 제974조, 제975조 |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제2차 부양의무) |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할 가산 |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 상속분 조정 — 증여·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9·10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심판사건 — 마류 가사비송사건 |
|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 기여분결정 심판사건의 병합 심리·재판 |
판례요지
[다수의견]
-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임
-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31 결정 이래 유지된 법리)
- 기여분 인정 여부는 공동상속인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달리하지 않음
- 기여분결정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재량에 따라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함
-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행위'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을 의미하며, 법률상 부양의무 범위 내의 행위는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제1차 부양의무 이행)은 이미 법정상속분의 5할 가산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법정상속분 수정 사유로 볼 수 없음
- 2005년 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을 달리 적용할 근거가 없음
-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간호한 경우에도 동거·간호가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부양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 특별수익액, 공동상속인 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 인정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여야 함
- 다만,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비재산적 기여행위를 기여분 인정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실무를 개선할 여지는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배우자(상대방 1)의 기여분 인정 여부
- 법리: 기여분 인정을 위해서는 신분관계상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분 조정 필요성이 있어야 함
- 포섭: 상대방 1이 피상속인 간호 기간에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간호비용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 재산에서 충당된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1 자신도 2008. 1. 암 수술로 간호가 불가능한 시기가 있었음. 상대방 1의 특별수익액은 총특별수익액의 약 30%로 가장 많고, 나머지 청구인 6명은 특별수익을 전혀 받지 못함. 원심은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부부로서 통상의 부양의무 이행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판단에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 재항고 기각
쟁점 2: 상대방 2·3의 기여분 인정 여부
- 법리: 동일한 기여분 법리 적용
- 포섭: 상대방 2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의 기여행위 인정 어렵고, 상대방 3에 대하여는 특별한 부양을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심리 미진·판단 누락 없음 → 재항고 기각
쟁점 3: 배우자(상대방 1)의 특별수익 산정
- 법리: 피상속인이 매수하거나 신축하여 배우자에게 귀속시킨 재산은 증여에 준하여 특별수익으로 산정
- 포섭: 경북 영덕군 소재 대지 및 건물을 피상속인이 매수·신축하여 상대방 1에게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임
- 결론: 상속 개시 당시 시가평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쟁점 4: 특별수익 산정의 기준 시기
- 법리: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특별수익 평가
- 포섭: 상대방 2·3의 특별수익인 임야 가액에 송이채취권을 반영하여 상속 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원심 판단
- 결론: 법리 오해 없음
쟁점 5: 상속재산 분할협의 성립 여부
- 법리: 묵시적 분할협의 인정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의사합치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원심결정 별지1 목록 순번 3·4 부동산에 관한 묵시적 분할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
- 결론: 관련 법리 오해 없음
쟁점 6: 소송수계신청
- 상대방 1이 재항고심 계속 중 사망하였으나, 재항고심의 재판절차 진행 경과에 비추어 상대방 2·3이 수계할 필요성이 없음 → 수계신청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를 별개의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거·간호행위는 배우자가 할 수 있는 부양행위의 대표적인 것임
- 2005년 민법 개정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거·간호를 특별한 부양행위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배우자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것임 →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적극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분명해짐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기여분 인정 요건)과 제2항(기여분의 정도 결정)은 별개 문제이므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사실이 인정되면 기여분 자체를 인정하여야 하고, 정도의 문제만 제2항에 따라 결정하면 됨
- 부부 사이에 동거·부양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양립 가능함; 부양의무가 있다고 해서 기여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음
- 부양비용 부담 주체, 특별수익액 등 재산적 사정을 기여분 인정 여부 판단에 반영하는 다수의견은 개정 전 민법과 같이 부양행위와 재산적 기여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 취지를 몰각시킴
- 배우자의 기여분 적극 인정은 부부공동재산 청산의 의미가 있고, 자녀의 수에 따라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는 구조에서 형평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고령화·핵가족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 문제 해결에도 부합함
- 이 사건에서 상대방 1은 20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 6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5년간 80대의 피상속인을 간호하였으며 자녀들보다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보임 → 원심에 법리 오해·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해야 함
참조: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