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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73. 가분채권인 상속재산의 분할: 대법원 2016. 5. 4. 선고 2014스122 판결
AI 요약
2014스122 상속재산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분채권(예금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개시 후 처분·변형된 상속재산(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당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상재산(代償財産) 법리의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여부
- 대상재산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당초 예금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원심결정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였음
-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음
- 이 사건 예금채권은 상속개시 후 청구외인에 대한 구상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형태로 변형을 거듭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 모두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분할하였음
- 상대방(재항고인)이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 | 수증재산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특별수익) |
| 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 |
판례요지
- 가분채권의 원칙적 분할 귀속: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 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대법원 2005스83 결정 등 참조)
- 가분채권의 예외적 분할 대상 인정: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분 반환 없이 가분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존재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가분채권만으로 구성된 경우,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의 공평 도모 취지에 어긋남
-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 인정
- 분할 당시 상속재산 미구성 재산의 분할 불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던 재산이 처분·멸실·훼손 등으로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대상재산(代償財産) 법리: 상속인이 처분 등의 대가로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상재산은 종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으므로,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분채권의 분할 대상 여부
- 법리: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나, 초과특별수익자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됨
- 포섭: 이 사건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 전부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원심의 분할 대상 인정 결론은 타당함
- 결론: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됨
쟁점 ②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예금채권의 분할 대상 여부
- 법리: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임
- 포섭: 이 사건 예금채권은 상속개시 후 구상권·공탁금출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채권 등으로 형태가 변형되어, 상속재산분할 당시 이미 소멸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됨. 따라서 당초 예금채권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대상재산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당초 예금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분할하였음
- 결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결정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