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74. 상속재산의 분할 전 과실의 귀속: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판결
2018. 8. 30.
AI 요약
2015다27132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차임 수입 등)의 귀속 기준 — 법정상속분인지 구체적 상속분인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반소를 일부 인용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 빌딩을 상속재산으로 하는 분쟁 발생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해당 빌딩을 특정 상속인 단독소유로 하되, 구체적 상속분과 빌딩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방식으로 분할 완료
상속개시 후 분할 확정 시까지 ○○○ 빌딩에서 차임 수입(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발생
원고는 차임 반환을 구하는 본소 제기, 피고는 반소 제기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과실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는 전제하에 원고 본소 청구 배척, 피고 반소 청구 일부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판례요지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대상분할로 특정 상속재산을 단독소유한 자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른 소급효로 그 과실까지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함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귀속을 판단한 원심은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기준
법리: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대상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본문)가 과실에까지 미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함
포섭: 원심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과실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원고·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 빌딩 차임 관련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반소를 일부 인용함 — 이는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을 혼동하여 심리를 누락한 것으로 법리 오해에 해당함
결론: 원심판결의 본소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 및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상고이유 기재 없음)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선고 미확인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 47780 판결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선고일자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