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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75.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AI 요약
2019다249312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등기 전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단순히 등기 완료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분할심판 사실을 몰랐어야 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원심의 심리 미진 여부(피고들이 분할심판 사실을 알았는지 심리 없이 제3자 해당 단정)
2) 사실관계
- 소외 1(2001. 9. 9. 사망)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2~5는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7느합10018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단독 소유로 하고 원고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28,900,7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았고, 2017. 12. 30. 확정됨
- 피고 2는 2018. 3. 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피고 2의 대위신청으로 공동상속인 5명 앞으로 각 5분의 1 지분 이전(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가처분기입등기 이루어짐(2018. 3. 15.)
- 피고 포천시는 2018. 4. 6.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8. 5. 8.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등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 포천시는 추가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침(2018. 10. 22.); 피고 2는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2018. 11. 9.)
- 원심은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 후이나 그에 따른 등기 전에 소외 2 또는 소외 3의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15조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 민법 제187조 | 판결(심판)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
판례요지
-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 범위(기존 법리)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에 관하여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함(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 54433 판결 참조)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물권변동
- 상속재산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효력 발생함
-
제3자 보호의 한계 — 본 판결의 법리 확장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전에 분할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만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반대로,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 주장·증명책임: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민법 제1015조 단서 '제3자' 해당 여부
- 법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를 마친 제3자라도 분할심판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보호를 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고 2: 소외 2와의 관계, 매매계약 체결일자와 가처분기입등기까지의 간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시점(2017. 12. 30.)과 가처분기입등기(2018. 3. 15.)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가처분기입등기 당시 분할심판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 있음
- 피고 포천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추가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큼
- 결론: 피고들이 각 권리 취득 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가 필요함
쟁점 2 — 원심의 심리 미진
- 법리: 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 제3자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분할심판 인식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수적임
- 포섭: 원심은 피고들이 분할심판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별다른 심리·판단 없이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 결론: 상속재산분할심판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