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49312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등기 전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단순히 등기 완료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분할심판 사실을 몰랐어야 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원심의 심리 미진 여부(피고들이 분할심판 사실을 알았는지 심리 없이 제3자 해당 단정)
2) 사실관계
- 소외 1(2001. 9. 9. 사망)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2~5는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7느합10018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단독 소유로 하고 원고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28,900,7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았고, 2017. 12. 30. 확정됨
- 피고 2는 2018. 3. 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피고 2의 대위신청으로 공동상속인 5명 앞으로 각 5분의 1 지분 이전(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가처분기입등기 이루어짐(2018. 3. 15.)
- 피고 포천시는 2018. 4. 6.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8. 5. 8.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등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 포천시는 추가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침(2018. 10. 22.); 피고 2는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2018. 11. 9.)
- 원심은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 후이나 그에 따른 등기 전에 소외 2 또는 소외 3의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15조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 민법 제187조 | 판결(심판)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민법 제1015조 단서 '제3자' 해당 여부
- 법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를 마친 제3자라도 분할심판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보호를 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고 2: 소외 2와의 관계, 매매계약 체결일자와 가처분기입등기까지의 간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시점(2017. 12. 30.)과 가처분기입등기(2018. 3. 15.)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가처분기입등기 당시 분할심판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 있음
- 피고 포천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추가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큼
- 결론: 피고들이 각 권리 취득 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가 필요함
쟁점 2 — 원심의 심리 미진
- 법리: 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 제3자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분할심판 인식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수적임
- 포섭: 원심은 피고들이 분할심판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별다른 심리·판단 없이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 결론: 상속재산분할심판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