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76.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과 대상분할을 위한 가액산정의 시기: 대법원 1997. 3. 21. 선고 96스62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876.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과 대상분할을 위한 가액산정의 시기: 대법원 1997. 3. 21. 선고 96스62 판결
AI 요약
96스62 상속재산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흥상회 임차권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 방법의 적정성
-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기준 시점(상속개시시 vs. 분할시)
- 대상분할(代償分割) 방식 선택 시 재산 평가 기준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예금채권 및 금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망 김선출)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함
상속재산 중 조흥상회의 임차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심은 인근 유성상회의 임차권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조흥상회 임차권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함재항고인 2는 원심 절차에서 망인의 예금채권 및 금괴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함(원심 제21차 심문조서)원심은 대상분할 방법을 취하면서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시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정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
| 민법 제1013조 |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
-
임차권 시가 산정: 임차권의 양도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인근 동종 임차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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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속분 산정 기준 시점: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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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할 시 재평가 기준: 법원이 특정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 소유로 하고 상속분과 당해 재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하는 대상분할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함
-
판단유탈 주장: 재항고인 2가 예금채권·금괴의 분할대상 포함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였으므로, 원심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조흥상회 임차권 시가 산정
- 법리: 임차권 시가는 양도에 제한이 없는 경우 인근 유사 임차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포섭: 이 사건 조흥상회 임차권의 양도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인근 유성상회 임차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없음. 논지 이유 없음
②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및 대상분할 시 평가 기준 시점
- 법리: 구체적 상속분 산정은 상속개시시 기준, 대상분할 시 정산은 분할시 기준으로 재평가
- 포섭: 원심이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대상분할 방법에 의한 정산에서는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법리오해·심리미진 없음. 논지 이유 없음
③ 판단유탈 주장(재항고인 2)
- 법리: 당사자가 스스로 철회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재항고인 2는 원심 제21차 심문조서에서 예금채권·금괴의 분할대상 포함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기록상 확인됨
- 결론: 판단유탈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