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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77.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 대법원 2014. 7. 25. 선고 2011스226 판결

2014. 7. 25.

AI 요약

2011스226 유류분반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 미종료 시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으로 공정증서 작성 시 구 공증인법 제21조 제척사유 해당 여부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합동법률사무소 직원의 증인 자격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를 병행·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이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함
  • 피상속인은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종로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였음
  • 피상속인은 2006. 12. 11. 같은 사무소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소외 1의 공증으로, 관철동 토지·건물 및 부속건물 중 1/2 지분을 처인 상대방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함
  •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한 소외 2는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임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며, 청산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함
  • 청구인들은 원심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해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특별수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 참여 공증인 면전에서 구수, 필기낭독, 승인 후 서명날인 필요
민법 제1072조 제2항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 불가
구 공증인법 제21조공증인의 제척사유 규정 (촉탁인 친족·이해관계인·대리인 등)
구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 제7호촉탁인 청구 없는 한 공증인·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참여인 불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

판례요지

  •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계: 민법에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 없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재산 범위에 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분할청구 절차를 통해 분할대상 확정이 상속채권자 보호 및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필요함. 따라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함.

  • 유류분반환청구의 병행심리 불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를 병행·심리하지 않은 것에 잘못 없음.

  • 공증인 제척사유 (구 공증인법 제21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담당 변호사가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 공증인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사유(친족·이해관계·법정대리인·대리인·보조인)가 없는 한 단지 같은 사무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 공정증서 유언에서의 증인 자격: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음(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 판결 참조). 구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의 참여인 결격사유 규정이 증인 자격에도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①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계

  • 법리: 명문 규정 없고, 청산절차 미종료를 이유로 분할청구를 부적법으로 볼 근거 없음.
  • 포섭: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고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상속재산 범위 확정을 위하여 분할청구가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상대방의 부적법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 → 재항고이유 이유 없음.

② 유류분반환청구의 병행심리

  • 법리: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마류 가사비송사건.
  • 포섭: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민사법원에 별소 제기하여 1심 계속 중이나, 가사비송사건 재판부가 민사사건을 병행·심리할 권한 없음.
  • 결론: 병행·심리하지 않은 것에 잘못 없음.

③ 공증인 제척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구 공증인법 제21조 소정의 사유가 없는 한 단지 같은 사무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척되지 아니함.
  • 포섭: 소외 1이 같은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피상속인의 촉탁을 받아 공정증서 작성하였으나, 피상속인과 동일인이거나 이 사건 유증 부동산에 별도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제21조 제1호·제3호 해당 사유 없음.
  • 결론: 이 사건 공정증서가 구 공증인법 제21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청구인들의 주장 배척 정당.

④ 공정증서 유언에서의 증인 자격 (파기환송 이유)

  • 법리: 공증인·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의 청구 없는 한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 불가.
  • 포섭: 이 사건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 소외 2는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서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일 가능성이 큼. 촉탁인인 피상속인이 소외 2를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심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구 공증인법에 증인 자격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참여인 자격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2의 증인 자격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유언을 유효로 판단함.
  • 결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의 증인 자격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 원심결정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