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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LG전자 인사청탁 빙자 사기 징역 집행유예

2026. 4. 2.

AI 요약

2025고단1646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LG전자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이용한 인사청탁 명목 금원 편취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상품권 교부 및 계좌 송금)와 기망행위 간 인과관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상신청의 요건 충족 여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1)

  • 피고인은 2023. 12.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D'에서 피해자 B에게 "LG전자 창원공장 상무 및 팀장과 친분이 있어 조카의 부서 이동을 도와줄 수 있으나, 접대비로 백화점 상품권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함
  • 그러나 언급된 상무·팀장은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해당 임원과 친분이 없었으며 부서 이동을 시켜줄 의사·능력도 없었음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23. 12. 18. 롯데백화점 상품권 300만 원 교부, ②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송금, ③ 2024. 1.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 송금 — 합계 700만 원 편취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2)

  • 피고인은 2024. 1. 14.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I'에서 피해자 G에게 "LG전자 상무 및 인사팀장에게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여 부서이동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함
  • 마찬가지로 언급된 인물은 가상이었고, 부서 이동을 시켜줄 의사·능력 없었음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8경 400만 원, 19:39경 100만 원 — 합계 500만 원 편취
  • 총 편취액: 1,200만 원 (피해 일부 400만 원만 변제된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 개정 전) 제347조 제1항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 가장 중한 죄의 장기의 1/2까지 가중
형법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선고 요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신청 각하

판례요지

  • 피고인이 LG전자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내세워 인사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 인정됨
  • 각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 성립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 포섭: 피고인은 LG전자 임원과 친분이 없음에도 "상무·팀장을 안다"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착오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상품권 교부 및 계좌 송금이라는 처분행위를 행하여 합계 1,200만 원이 편취됨. 언급된 LG전자 임원은 가상의 인물로,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명백히 인정됨
  • 결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각 성립

쟁점 2 — 양형 (집행유예 선고)

  • 법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집행유예 가능
  • 포섭: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 시도
    • 불리한 정상: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한 불량한 수법, 편취금액 합계 1,200만 원으로 적지 않음, 피해 상당 부분 미회복,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존재
  • 결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쟁점 3 — 배상신청 각하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 부적절
  • 포섭: 본건에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결론: 배상신청 각하

참조: 창원지법 2026. 4. 2. 선고 2025고단1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