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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LG전자 인사청탁 빙자 사기 징역 집행유예
AI 요약
2025고단1646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LG전자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이용한 인사청탁 명목 금원 편취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상품권 교부 및 계좌 송금)와 기망행위 간 인과관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상신청의 요건 충족 여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1)
- 피고인은 2023. 12.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D'에서 피해자 B에게 "LG전자 창원공장 상무 및 팀장과 친분이 있어 조카의 부서 이동을 도와줄 수 있으나, 접대비로 백화점 상품권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함
- 그러나 언급된 상무·팀장은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해당 임원과 친분이 없었으며 부서 이동을 시켜줄 의사·능력도 없었음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23. 12. 18. 롯데백화점 상품권 300만 원 교부, ②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송금, ③ 2024. 1.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 송금 — 합계 700만 원 편취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2)
- 피고인은 2024. 1. 14.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I'에서 피해자 G에게 "LG전자 상무 및 인사팀장에게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여 부서이동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함
- 마찬가지로 언급된 인물은 가상이었고, 부서 이동을 시켜줄 의사·능력 없었음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8경 400만 원, 19:39경 100만 원 — 합계 500만 원 편취
- 총 편취액: 1,200만 원 (피해 일부 400만 원만 변제된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 개정 전) 제347조 제1항 |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 가중 — 가장 중한 죄의 장기의 1/2까지 가중 |
| 형법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선고 요건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신청 각하 |
판례요지
- 피고인이 LG전자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내세워 인사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 인정됨
- 각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 성립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 포섭: 피고인은 LG전자 임원과 친분이 없음에도 "상무·팀장을 안다"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착오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상품권 교부 및 계좌 송금이라는 처분행위를 행하여 합계 1,200만 원이 편취됨. 언급된 LG전자 임원은 가상의 인물로,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명백히 인정됨
- 결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각 성립
쟁점 2 — 양형 (집행유예 선고)
- 법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집행유예 가능
- 포섭: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 시도
- 불리한 정상: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한 불량한 수법, 편취금액 합계 1,200만 원으로 적지 않음, 피해 상당 부분 미회복,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존재
- 결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쟁점 3 — 배상신청 각하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 부적절
- 포섭: 본건에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결론: 배상신청 각하
참조: 창원지법 2026. 4. 2. 선고 2025고단1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