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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2)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 개정 전) 제347조 제1항 |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 가중 — 가장 중한 죄의 장기의 1/2까지 가중 |
| 형법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선고 요건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신청 각하 |
판례요지
쟁점 1 —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 2 — 양형 (집행유예 선고)
쟁점 3 — 배상신청 각하
참조: 2025고단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