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므2757 상속재산분할·기여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1014조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행사 시 제척기간 준수 여부 (일부 청구 후 청구취지 확장의 경우)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조정·재판상 화해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가액 산정 대상에 상속재산의 과실(배당금·임료 등) 포함 여부
- 가액 산정 시 공제 대상인 상속세에 가산세 포함 여부
- 피고들이 지출한 공인회계사 비용의 공제 여부
- 피고 1의 기여분 인정 여부
- 원고 및 피고들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
-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방법 (복수 감정 결과 중 채택)
2) 사실관계
- 원고는 망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의 혼인외의 자로서,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됨
- 인지판결 확정 전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비상장회사 주식, 부동산 등)을 이미 분할·처분함
- 원고는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 내에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제기하면서, 감정결과에 따라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유보하고 우선 피고들에 대해 각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그 후 제척기간 경과 후 3회에 걸쳐 청구취지 확장
- 원고의 모 소외 2는 1966년 서울가정법원 조정사건에서 "원고 등이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 성립, 1968년에는 동일 취지의 재판상 화해 성립. 망 소외 1은 소외 2 및 원고 등에게 장충동 대지·주택 양도 및 350만 원 지급
- 피고 1은 망 소외 1이 대주주였던 호텔 등 회사에서 이사·감사·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제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피고 1 본인 및 피고 2·3도 검찰·법정에서 "피고 1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
- 피고들은 상속세 합계 약 26억 5,660만 원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29회 연부 연납. 상속세 중 일부는 가산세 포함
- 상속재산에는 비상장주식 포함. 제1심 감정인·중앙감정평가법인은 순자산가치법 사용, 원심 감정인·삼정회계법인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법 사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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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60조 단서 | 인지의 소급효 제한 — 인지 전 공동상속인의 분할·처분에 소급효 미적용 |
| 민법 제999조 제2항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
| 민법 제1014조 |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 민법 제102조 | 소유자의 과실수취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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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기산일: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 적용됨. '침해를 안 날'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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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구 후 청구취지 확장과 제척기간: 제척기간 내에 상속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뜻과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유보하면서 일부 금액만 청구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추가 부분에 관해서도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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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조정·화해의 효력: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임. 이에 관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효력이 없음. 따라서 친생자 아님을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지급 및 추가 청구 포기 합의를 하더라도 원고가 인지청구 후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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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과실의 가액 산정 대상 제외: 인지 전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의 소유권은 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 그 후 발생하는 과실(배당금, 임료 등)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민법 제102조에 따라 소유자가 과실수취권을 보유하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지급청구권만 규정하고 과실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음. 따라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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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부정: 이사 등으로 재직한 사정만으로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실제 경영 관여 증거가 없고, 피고 1 본인 등이 경영 비관여를 자인한 진술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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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포함 상속세의 공제: 상속재산 취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상속세 등 비용은 가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 재산 종류가 많아 평가가 어렵고, 상속세액이 과다하여 일시 납부 곤란하였으며, 세액 다툼을 위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경위 등에 비추어 가산세 포함 실제 납부액 전액 공제가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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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한 감정은 실제 시가보다 과대 평가될 우려가 있어 채용 불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정의 방법에 따른 감정결과가 신빙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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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 가액 미확정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함
4) 적용 및 결론
① 제척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인지판결 확정일이 '침해를 안 날'의 기산점. 대상 재산 전부를 명시하고 추후 확장 유보하며 일부만 청구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 후 확장된 부분도 제척기간 준수로 봄
- 포섭: 원고는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상속재산 전부를 가액 산정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과 추후 청구취지 확장 유보를 명시하면서 우선 각 100만 원을 청구함. 제척기간 경과 후 3회의 청구취지 확장이 이루어짐
- 결론: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청구에 관해 제척기간 준수됨
②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임의 처분 불가 사항으로, 관련 조정·화해는 효력 없음
- 포섭: 원고의 모가 친생자 아님 확인의 대가로 부동산 및 금원을 수령하고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임의 처분 불가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임
- 결론: 원고가 인지청구 후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 아님
③ 상속재산 과실의 포함 여부
- 법리: 인지 전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민법 제1014조의 가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들이 인지판결 확정 전 분할한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으로부터 상속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 및 임료 수익은 상속재산의 과실에 해당함
- 결론: 배당금 및 임료 상당 수익은 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④ 기여분
- 법리: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실질적 기여 증거가 필요함
- 포섭: 피고 1은 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제 경영은 소외 4가 담당하였고, 피고 1 본인 및 다른 피고들도 경영 비관여를 자인함
- 결론: 피고 1의 기여분 불인정
⑤ 가액 산정 시 공제 비용
- 법리: 상속재산 취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가액 산정 시 공제. 공인회계사 비용은 필연적 수반 비용이 아님
- 포섭: 피고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를 위해 지출한 공인회계사 보수 2,700만 원은 상속재산 취득·관리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반면 가산세를 포함한 실납부 상속세 약 26억 5,660만 원은 재산 평가의 어려움, 과다 세액, 적법한 이의절차 진행 등 사정을 고려하여 전액 공제가 상당함
- 결론: 공인회계사 비용 공제 불가, 가산세 포함 상속세 전액 공제
⑥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 법리: 복수 감정결과 중 경험칙·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를 채택할 수 있음
- 포섭: 순자산가치만 반영한 감정은 과대평가 우려가 있어 채용 불가. 구 상속세법 시행령 등 소정의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방식에 따른 감정결과 채택
- 결론: 원심의 감정결과 채택 적법
⑦ 지체책임 발생 시점
- 법리: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
- 포섭: 원고가 감정결과를 기다리며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동안 지급액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음
- 결론: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
참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