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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86. 한정승인의 효력 (2):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2016. 5. 24.

AI 요약

2015다250574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조세채권자 포함)가 상속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매법원이 상속채권자보다 한정승인자의 고유 조세채권자를 우선하여 작성한 배당표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이 2002. 9. 5. 사망, 상속인 중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 소외 2는 한정승인 신고 수리됨
  • 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2를 상대로 소송 제기, 2014. 5. 2.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81,138,332원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 원고는 망인 소유였던 경북 칠곡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4. 9. 1.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2014. 9. 15.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신청
  • 피고(대한민국)는 소외 2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해당 조세는 상속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가 아님
  •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88,588,000원 중 1순위로 30,000,000원을 근저당권자 소외 3에게, 2순위로 58,588,00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 작성
  • 원고는 2015. 4. 2.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 —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 가능

판례요지

  •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시 피상속인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 불가;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 만족을 받을 수 있음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름 (대법원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 형평의 원칙 및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
  •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피고(고유 조세채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배당 가부

  • 법리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 불가;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이더라도 당해세가 아니면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 피고는 한정승인자인 소외 2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음; 해당 조세도 상속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가 아님;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상속채권자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임; 따라서 피고는 상속채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음
  • 결론 —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 매각대금은 피고보다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함; 원심이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