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4. 2.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 가능
판례요지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시 피상속인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 불가;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 만족을 받을 수 있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름 (대법원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 형평의 원칙 및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피고(고유 조세채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배당 가부
법리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 불가;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이더라도 당해세가 아니면 동일하게 적용됨
포섭 — 피고는 한정승인자인 소외 2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음; 해당 조세도 상속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가 아님;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상속채권자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임; 따라서 피고는 상속채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음
결론 —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 매각대금은 피고보다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함; 원심이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