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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서 받은 서류를 증거로 낸 변호사에…대법 “정당행위”
AI 요약
2025도13141 다른 재판서 받은 서류를 증거로 낸 변호사에 대한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변호사가 특정 민사사건에서 적법하게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다른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항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개념의 해석
2) 사실관계
- 망 H은 2021. 8. 8. 사망하였고, C 외 2명은 망 H의 상속인들임
- B 및 E는 각각 2022. 5. 24. C 외 2명을 상대로 '망 H에게 고용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제1 민사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 민사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제1, 2 민사사건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제공 여부, 별건 소득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 여부 등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됨
- 피고인(변호사)은 C 외 2명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1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B의 G은행·기업은행 거래내역(이 사건 B 거래내역)을 제2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은 제2 민사사건에서 E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이 사건 E 소득금액증명) 및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E의 G은행 거래내역(이 사건 E 거래내역)을 제1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이 위 각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없음
- 피고인의 주장 : B, E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기간 동안 별건 소득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주장이 허위이고, 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 금지 |
|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 제4조 제4항 위반 시 형사처벌 |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금지 |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금지 |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위반 시 형사처벌 |
|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음 (위법성조각사유) |
판례요지
-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해당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성요건 해당성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법리 : 법원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가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구 금융실명법·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이 제1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B 거래내역을 제2 민사사건에 제출하고, 제2 민사사건의 E 소득금액증명 및 거래내역을 제1 민사사건에 제출한 것은 각 사건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건에 이용한 행위로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및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함
- 결론 :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해당 여부 (위법성조각)
- 법리 :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해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포섭 :
- 피고인이 위 각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수집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다른 법익 침해 사정이 없음
- 제1, 2 민사사건은 주요 쟁점·사실관계·증거가 공통되고 일방 당사자가 동일하여, B·E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 제출 필요성이 인정됨 →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 가능
- 제출된 정보는 B·E가 주장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내역 또는 소득정보로서, 사상·신념·건강·성생활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없음
- 정보 제공의 상대방이 국가기관인 법원이고, 법원의 열람·복사 절차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 크지 않음
- B·E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함. 원심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