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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 금지 |
|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 제4조 제4항 위반 시 형사처벌 |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금지 |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금지 |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위반 시 형사처벌 |
|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음 (위법성조각사유) |
판례요지
참조: 2025도1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