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29307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포기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2억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아 확정됨
- 소외 1 및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 2가 2009. 12. 4. 사망함
- 소외 1은 상속포기기간 중인 2010. 1. 2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이는 2010. 3. 15. 수리됨
- 피고들(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소외 1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동일자인 2010. 1. 28. 소외 1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상속재산(망인 소유 부동산 지분 13분의 3)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소외 1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 민법 제1042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 | 상속포기가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음을 전제로 한 관련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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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소급효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됨(민법 제1042조,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참조)
- 상속포기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동안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면 공동상속인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됨
-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하였더라도, 그 협의가 포기자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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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 상속포기는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으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 없음
- 상속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수 없음
- 상속포기 의사표시에 채권자취소권이 적용되면,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부터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문제가 발생함
- 채무자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음
- 결론: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 법리: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위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못함
- 포섭: 소외 1의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피고들 앞으로 이전된 등기는 소외 1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데서 연유한 것임.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볼 수 없음. 또한 상속포기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도 아님
- 결론: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
쟁점 ②: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법리: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는, 수리 후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됨.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포기자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동일함
- 포섭: 피고들은 소외 1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소외 1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동일자에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수리됨. 설사 소외 1이 협의에 참여하였더라도, 협의 내용이 그의 포기를 전제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유효한 협의에 해당함
- 결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소급적으로 유효하고,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