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24446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포기 효력 발생 전, 잠정적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발령된 가압류결정의 유·무효 여부
-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이미 발생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속포기 후 집행채무자 적격 상실을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7. 16. 사망함
- 망인의 1순위 상속인 소외 1 등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4. 2. 4. 수리 심판을 받음
- 피고(신용보증기금)는 망인 사망 후인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소외 1 등을 상대로 망인에 대한 293,639,978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건 제2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4. 1. 28.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가압류 등기가 마쳐짐
- 그 후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2015. 3. 27. 변호사 소외 2가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됨
- 망인의 다른 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6. 8. 5. 1차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주식회사 뉴성일)는 망인의 채권을 양수한 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배당절차에서 수령하게 될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2016. 8. 8.)
- 경매법원은 일부 가압류권자의 가압류결정 취소를 이유로 추가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19. 5. 16.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가압류채권자로서 151,379,651원을 추가배당받음
- 원고는 추가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5조 본문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
|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능 |
| 민법 제1022조 | 상속인은 상속포기 전까지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 관리 의무 부담 |
| 민법 제1041조 |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 |
| 민법 제1042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
| 민법 제1053조 | 상속인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판례요지
-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참조)
-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민법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부담함
- 상속 승인·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상속인은 잠정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음
-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상속포기 효력 발생 전 가압류결정의 유효성 및 배당의 적법성
- 법리: 상속관계 확정 전 잠정적 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 가압류는 유효하고, 이후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지위를 소급 상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포섭: 이 사건 가압류결정(2014. 1. 28.)은 소외 1 등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 고지일(2014. 2. 4.) 이전에 발령된 것으로, 당시 소외 1 등은 아직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지는 잠정적 상속인 지위에 있었음.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유효하고, 그 후 소외 1 등이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경매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 결론: 원심이 '상속포기로 집행채무자 적격이 소급 상실되었으므로 가압류결정이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