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90. 유언의 요식성: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2009. 5. 14.
AI 요약
2009다97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연·월만 기재하고 일(日)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인정 여부
유언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사용용도란에 자서한 행위가 자필유언증서의 작성일 특정 또는 변경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유언자가 '2002년 12월'이라고 연·월만 기재하고 정확한 작성일(일)을 기재하지 않은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함
유언자는 위 자필유언증서에 2005. 5. 17.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02-12-유언서 사실확인용'이라고 자서함
원심(창원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나13085 판결)은 위 자필유언증서를 무효로 판단함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 — 유언자 진의 명확화 및 법적 분쟁 예방 목적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 유언 요건 —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 및 날인 필수
민법 제1066조 제2항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에 따른 삽입·변경 요건
판례요지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임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참조)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연월일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 없음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유언능력의 유무 판단 및 다른 유언증서와의 성립 선후 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함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 없음
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용용도란 자서 행위는 민법 제1066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특정한 날이 삽입되거나 작성 연월일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자필유언증서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일(日) 기재 누락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법리: 자필유언증서에는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도록 연월일 전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흠결한 증서는 효력 없음
포섭: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에는 '2002년 12월'이라고 연·월만 기재되었을 뿐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아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음. 유언능력 유무 판단 및 유언성립 선후 결정의 기준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임
결론: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
쟁점 ② 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용용도란 자서의 효력
법리: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 보완·변경은 민법 제1066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함
포섭: 유언자가 2005. 5. 1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사용용도란에 '02-12-유언서 사실확인용'이라고 자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2002년 12월' 중 특정한 날이 삽입되거나 작성 연월일이 '2005. 5. 17.'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론: 위 행위로써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