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89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2014. 10. 6.

AI 요약

2012다29564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유언의 효력 인정 여부
  • 유언장 용지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영문주소 또는 유언 전문 내 부동산 지번 기재가 주소 자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망 소외인이 자필증서 형식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함
  • 이 사건 유언장 용지에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빌딩'이라는 영문주소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으나, 이는 망 소외인의 자필이 아님
  • 망 소외인이 자서한 유언장 전문에 여러 지번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각 지번 기재의 위치·내용으로 보아 이는 유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지번을 기재한 것임
  • 달리 망 소외인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볼 만한 기재가 없음
  • 원심(서울고법 2011나12127)은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 — 유언자의 진의 명확화 및 법적 분쟁·혼란 예방 목적
민법 제1066조 제1항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효력 발생

판례요지

  •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임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 부정됨
  •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 주소 자서 누락 시 효력 부정이라는 결론은 유언자 특정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자필증서 유언의 주소 자서 누락에 따른 효력

  • 법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및 날인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임
  • 포섭:
    • 유언장 용지의 영문주소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으로 망 소외인의 자필이 아님 → 주소 자서 요건 충족 불가
    • 유언 전문 내 지번 기재는 그 위치·내용상 유언 대상 부동산 지번을 특정한 것으로, 망 소외인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달리 주소 자서로 볼 만한 기재 없음
    • 유언자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 소외인의 유언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효력 없음 → 이를 유효로 보고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