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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 약사법·의료법 위반

2026. 4. 1.

AI 요약

2025고단2355 창원지방법원 형사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가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식대 부분에 대한 추징 가부 (식사 참석 인원 미확정 시 개별 추징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부 범행(2018. 2. 19. ~ 2020. 9. 9.)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제1 주장)
  • 특정 범죄일람표 항목의 경제적 이익 수수 사실 부인 (제2 주장)

2) 사실관계

  • 피고인 A: 의약품 도·소매업체 D의 프리랜서 영업직 직원으로, 2018. 3.경 ~ 2021. 6.경 F 내과병원의 사무장 역할 수행 (직원 채용, 급여조정, 수납, 인테리어, 비품관리 등)
  • 피고인 B: 2018. 4. 2.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소재 F 내과병원 개원·운영 의사
  •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병원 인테리어 비용, 비품·소모품 비용, 구인광고 비용, 간판설치 비용 등 금품 제공 요구를 받고 D 공급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응하기로 함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범죄사실

  • 기간: 2018. 2. 19. ~ 2021. 5. 31.
  • 범죄일람표 1: 병원 운영 관련 금품 총 425회, 149,995,276원 제공
  • 범죄일람표 2: 식대 명목 총 619회, 40,807,880원 제공
  • 합계: 총 1,044회, 190,803,156원 상당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범죄사실

  • 동일 기간 A으로부터 동일 금액(190,803,156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수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약사법(2023. 4. 18. 법률 제19359호 개정 전)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의료법 제88조 제2호 본문, 제23조의5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취득한 이익 필요적 추징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수개의 금품 수수행위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인 경우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보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함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참조)
  • 추징 법리: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의한 추징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해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범자 각자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 추징하고, 개별 이득액 확정 불가 시 전체 이득액을 평등 분할하여 추징함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시효 완성 여부 (제1 주장)

  • 법리: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일괄 진행
  • 포섭: 피고인 B의 반복적 리베이트 수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된 행위로서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함. 최종범행일 2021. 5. 31.부터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5. 9. 10. 공소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함
  • 결론: 공소시효 미완성. 제1 주장 배척

쟁점 ② 부인하는 이익 수수 사실 여부 (제2 주장)

  • 법리: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 여부 판단
  • 포섭:
    • ① 피고인 A은 F 인수 과정부터 관여하여 권리금 절충, 임금 협상·지급, 건강보험공단 계좌 등록 등 실질적 사무장 역할 수행.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함
    • ② 피고인 A이 그때그때 작성한 '가수금 내역서' 및 '거래장'에 월급·아르바이트비용·회식비·리스료 등 금액 및 지급 내역이 상세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가 '거래장'을 확인한 후 서명함
    • ③ 피고인 B가 '삼백주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A도 '가수금 챙기는 일만 주력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발송하여 리베이트 관계를 뒷받침함
  • 결론: 부인하는 이익 수수 사실 충분히 인정. 제2 주장 배척

추징 범위 판단

  • 법리: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개별 추징. 개별 이득액 확정 불가 시 평등 분할 추징
  • 포섭: 범죄일람표 2(식대) 부분은 식사 당시 참석 인원 수 확정 불가로 피고인 B에게 귀속된 이익을 특정할 수 없음. 범죄일람표 1 부분(149,995,276원)은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정 가능
  • 결론: 범죄일람표 1 금액인 149,995,276원만 피고인 B로부터 추징. 식대 부분 추징 제외

최종 선고

  •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49,995,276원 추징, 가납명령

참조: 창원지법 2026. 4. 1. 선고 2025고단2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