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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98. 포괄적 유증의 제척기간: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AI 요약
2000다229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포괄적 수증자가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규정(민법 제999조)의 유추적용 대상인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
-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을 적용한 원심 판결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사망(상속개시일: 1972. 7. 29.) 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함
- 피고 1은 소외인의 사망 후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마침
-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 명의의 지분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4, 피고 5는 피고 1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뒤인 1997. 7. 6. 이 사건 소 제기
-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전) 제999조, 제982조 제2항 | 포괄적 수증자에게 유추적용되는 상속회복청구권 및 제척기간 규정;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 위헌 결정 |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전) 제1078조 |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
판례요지
-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유추적용
- 구 민법 제1078조에 의하면 포괄적 수증자는 그 수증분에 따라 유증자의 일신전속적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함
- 포괄적 유증은 실질적으로 수증분을 상속분으로 하는 피상속인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분 지정과 같은 기능을 함
- 따라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됨 (원심 및 대법원 동일 판단)
-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효력범위
- 헌법재판소가 2001. 7. 19.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 및 구 민법 제999조 준용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및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침 (대법원 92다12377, 93다58295, 95타40755, 99다54332 판결 참조)
- 원심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포괄적 수증자에 대한 민법 제999조 유추적용 여부
- 법리: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및 제척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됨
- 포섭: 원고는 포괄적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귀속을 주장하며 상속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는 포괄적 수증자가 포괄적 유증받은 재산권의 침해 회복을 구하는 소에 해당함. 포괄적 수증자의 청구에 민법 제999조 유추적용은 정당함
- 결론: 원심의 유추적용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
쟁점 2 —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및 원심 판결의 위법성
- 법리: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침
- 포섭: 이 사건은 위헌결정(2001. 7. 19.)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침.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 및 구 민법 제999조 준용 제982조 제2항 중 동일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함. 그럼에도 원심은 위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