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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00.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AI 요약
2000다269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언 작성 후 취득한 부동산이 유언의 대상(나머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유증재산 일부 처분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언 철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상속인에게도 병존하는지 여부
- 민법 제1103조 제1항(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의 규정이 상속인의 소송수행권 병존 근거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은 1982. 11. 30.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함
- ① 유언서에 첨부된 토지 9필·건물 3동을 소외 2에게 유증
- ② 소외 2에게 망인 부부 묘소 관리 부탁
- ③ 위 유증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육영사업에 사용
- ④ 유언집행자로 소외 3을 지정
- 망 소외 1은 유언서 작성 이후인 1988. 9. 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망 소외 1 사후, 참칭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터잡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들(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 주장)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 소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01조 |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짐 |
| 민법 제1103조 제1항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봄 |
판례요지
-
유언집행자의 원고적격(법정소송담당)
-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에 경료된 유언 집행 방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짐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참조)
-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 수행 의무가 있음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 직무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권은 제한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 없음
- 민법 제1103조 제1항은 유언집행자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됨을 규정한 것이지, 상속인의 소송수행권이 유언집행자와 언제나 병존함을 규정한 것이 아님
-
유언 후 취득 재산의 유언 대상 포함 여부
- 이 사건 부동산은 유언 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유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이나, 유언내용 ③항 소정의 '나머지 재산'에 포함되어 유언의 대상이 됨
- 망 소외 1이 생전에 유증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속인의 원고적격 유무
- 법리: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은 제한되고, 해당 범위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을 갖지 아니함; 민법 제1103조 제1항은 상속인의 소송수행권 병존 근거가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은 참칭상속인의 상속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등기를 제거하는 행위이므로 유언집행자의 직무범위 내에 해당함;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 주장하나, 위 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 소외 3에게만 있음
- 결론: 원고들의 원고적격 부정,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이 사건 부동산의 유언 대상 포함 여부 및 유언 철회 해당 여부
- 법리: 유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유언의 '나머지 재산' 포괄 문언에 포함될 수 있고, 유증재산 일부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이상 유언 철회로 볼 수 없음
- 포섭: 유언내용 ③항의 '나머지 재산'은 유증재산(소외 2에게 특정 유증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문언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1988. 9. 30. 취득으로 유언서 첨부 목록에는 없으나 위 포괄 문언에 포섭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 또는 철회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언 대상 물건임을 인정, 이 부분 상고이유도 기각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