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901. 유언집행자의 지정: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AI 요약
2009다208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상속인의 처분권 및 원고적격 제한 범위
- 유언집행자가 해임·자격 상실된 이후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유언집행자 해임 후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 전까지 상속인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원고적격 흠결의 상고심 치유 가능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각하로 본안 판단 없이 종결)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이 1997. 1. 16. 이 사건 임야를 소외 2에게 유증하고, 그 유언 집행을 위하여 소외 3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함
- 이 사건 소송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들 앞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임
- 상고심 계속 중 유언집행자 소외 3이 해임됨
- 소외 3 해임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는 선임되지 아니함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 인용,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35373 판결)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5조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이 없거나 위탁이 사퇴된 때에 한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됨 |
판례요지
-
유언집행자의 원고적격(법정소송담당)
-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의 관리 기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 보유
-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 집행 방해 등기의 말소 청구 소송에서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 보유
- 유언집행자는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도 중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 제한되고 상속인은 원고적격 없음 (대법원 2000다26920 판결 참조)
-
민법 제1095조의 적용 범위
-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 한하여 적용됨 (대법원 2007스31 결정 참조)
-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
유언집행자 자격 상실 후 처리
- 유증을 위해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었다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 상실 시, 상속인이 있더라도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함
- 유언집행자 해임 후 법원에 의해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상속인의 원고적격도 인정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속인 원고들의 원고적격 유무
- 법리: 유언집행자 있는 경우 유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 제한, 그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 없음
- 포섭: 망 소외 1이 소외 3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이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에게만 있음.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원고적격 없음
- 결론: 원고들에게 원고적격 없음
쟁점 2 — 유언집행자 해임 후 상속인의 원고적격 취득 여부
- 법리: 민법 제1095조는 유언집행자의 지정 자체가 없거나 위탁이 사퇴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사후에 자격 상실하더라도 상속인이 동조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음. 자격 상실 시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선임 전에도 상속인의 원고적격은 부인됨
- 포섭: 상고심 계속 중 소외 3이 해임되었으나 원고들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고,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의해 선임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 위와 같은 원고적격의 흠은 상고심에서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없는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원심이 피고들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각하
참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