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스108 유언집행자의 해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언집행자가 분배대상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한 것이 임무해태 또는 불공정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언집행자 해임을 위해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구체적 사정'의 소명 요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해임사유를 단정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망 사건본인(이하 '망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됨
- 망인의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음
- 상속개시 이후 위 유언에서의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된 사실을 재항고인이 인지함
- 재항고인은 청구인들에게 기인출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던 약 1억 2,300만 원을 재항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함
- 유언의 효력 및 유언철회 여부에 관하여 재항고인과 청구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음
- 재항고인은 청구인 중 1인 소유의 집을 가압류하고, 망인의 처(신청외인)의 위임 없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함
- 청구인들은 재항고인이 보관 중인 위 금원의 분배를 요구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이를 거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01조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음 |
| 민법 제1106조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대법원 2000다26920 판결, 대법원 2009다20840 판결 참조)
-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하거나,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충실한 집행을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상속인들과 갈등이 초래된 사정만으로는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해임이 인정되려면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함
- 분배대상 금융자산 대부분이 인출되어 청구인들이 보관 중이라면, 유언집행자로서는 충실한 집행을 위해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직접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
- 기인출된 예금채권의 규모와 청구인들 각자가 보관 중인 금원의 내역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배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해태 내지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압류 신청 등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 법리: 유언집행자가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 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상속인들과 갈등이 초래된 사정만으로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편파적 집행 등 공정한 유언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함
- 포섭: 재항고인은 분배대상 금융자산 대부분이 청구인들에 의해 인출된 상태에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것임. 이는 유언집행자로서의 직무권한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과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사유로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은 공정한 유언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해임사유를 단정함
- 결론: 원심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인정
쟁점 ② 분배요구 거절이 임무해태에 해당하는지
- 법리: 유언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각 수증자들에게 분배·반환받을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거절을 임무해태로 단정하기 어려움
- 포섭: 기인출된 예금채권의 규모 및 청구인들 각자 보관 금원의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항고인이 분배를 거절한 것은 분배액수를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어 임무해태 내지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의 해임사유 인정은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최종 결론
- 원심결정 파기,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10. 27.자 2011스10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