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83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유류분 포함 상속분 포기 약정의 효력
- 기여분이 가정법원 심판 등으로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신의칙·금반언 원칙 위배 주장의 적법성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
-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소멸 주장이 상고심에서 새로운 사실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요부
2) 사실관계
- 원고들(공동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피고로부터 금 2,000만 원을 수령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
-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함
- 피고는 30년 넘게 부모님을 부양하며 여관 운영을 하여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켜 왔으므로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함
-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재판상 청구로써 행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방식)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효력 발생 |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만 결정됨 |
|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 행사 필요 (시효 규정) |
판례요지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있음.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위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음
- 기여분 공제 항변의 불가: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음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재판상 행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와는 별도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따로 하여야 할 필요 없음
- 새로운 사실의 상고이유 불가: 원심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시효소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 법리: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 신고 등 법정 절차·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음
- 포섭: 피고 주장의 약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정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금 2,000만 원 수령 사정만으로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 일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심이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 없음.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신의칙·금반언 주장
- 법리: 해당 없음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임)
- 포섭: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가정적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유 없음
쟁점 ③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소멸 주장 및 재판상 행사의 효력
- 법리: 원심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불요
- 포섭: 시효소멸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어 상고이유로 부적법함. 재판상 청구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원고들에게 별도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원심의 판단은 없었고, 원심이 별도 의사표시 불요라고 판단한 것은 옳음
- 결론: 이유 없음.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기여분 공제 항변
- 법리: 기여분이 공동상속인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30년 넘게 부모를 부양하고 여관 운영으로 재산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기여분이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된 바 없음. 원심이 이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위 법리에 따라 어차피 배척될 것이 분명하여 판결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