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904. 유류분의 산정:기여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AI 요약
2013다60753 유류분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 가능 여부
- 피고에 대한 증여 전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부담부증여 항변의 적법성 여부
-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에 관한 상고이유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은 생전에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증여함
- 망인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 있지 않았음
-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가 모두 각하됨
- 피고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원심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 결정: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 가능 |
| 민법 제1112조 |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
| 민법 제1113조 제1항 | 유류분 산정: 상속개시 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 전액 |
| 민법 제1118조 | 유류분 준용 규정: 민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준용하되,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음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 부족이 생겼다 하여 기여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음
- 근거: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으며, 양 제도는 서로 독립적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여분 공제 항변
- 법리 — 기여분은 유류분과 서로 관계없는 별개 제도이며, 기여분 결정 없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기여분 결정이 있더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음
- 포섭 — 피고의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청구가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 나아가 기여분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1억 6,000만 원 전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결론 — 피고의 기여분 공제 항변 배척 및 1억 6,000만 원 전액 기초재산 산입은 정당함
쟁점 ② 원고들이 받은 돈의 상속분 선급 해당 여부
- 법리 —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 원심이 원고 2, 원고 3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 않은 것은 증거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법리 오해가 없음
- 결론 — 해당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③ 부담부증여 주장
- 법리 —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 부담부증여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것이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 해당 주장 불인정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