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51887 주식반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류분반환의 방법: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선택 기준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권 자체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원물반환 가능 여부
- 가액반환 시 가액 산정 기준시(상속개시 당시 vs. 사실심 변론종결시)
- 주식병합 이후 유류분 반환 대상 주식 수 산정 방법
- 주식병합으로 실질 반환 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차액에 대한 가액반환 의무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파기 범위: 주위적 청구(주식반환) 기각 부분 및 예비적 청구(가액반환) 인용 부분에 대한 피고 1의 상고이유 인정 여부
-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망 소외인의 혼인외의 출생자로, 소외인이 사망(1995. 12. 17.)한 후 인지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공동상속인 지위 취득
- 망 소외인은 생전에 피고 1에게 제1 주식회사 보통주 대부분 및 현금을 증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동 주식 등을 증여하였으며, 이 외에 다수의 측근에게도 증여함
- 원심은 피고들이 각각 판시 비율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인정
- 제1 주식회사는 상속개시 후 2차례에 걸쳐 주식병합 실시: 10주 → 3주, 10주 → 2주로 각 병합. 결과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1주의 가치 = 병합 후 0.06주의 가치
- 피고 1은 증여받은 주식을 채권은행에 담보 제공하였다가 담보 실행으로 보유하지 않음을 자인
- 제1 주식회사는 주식병합 이후에도 총 발행주식이 200만 주를 상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 유류분 제도의 일반 규정 |
| 민법 제1115조 제1항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원물반환 원칙 |
| 상법 제442조 제1항 | 주식병합 효력 발생 시 회사는 신주권 발행 |
판례요지
- 유류분 반환 방법 일반론: 민법은 유류분 반환방법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으나, 제1115조 제1항의 취지상 반환의무자는 통상 증여·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됨.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액 상당액 반환
- 유류분액 산정 기준시: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가액반환의 산정 기준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
- 주식병합과 원물반환 대상: 주식병합 효력 발생 시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9482 판결), 피고들은 상속개시 당시 1주당 가격으로 산출한 주식 수에서 병합으로 감소된 만큼의 주식을 반환하면 됨. 병합으로 실질 반환 주식 수가 감소하더라도 차액에 대해 별도 가액반환 의무는 없음
- 대체물인 주식의 원물반환 가능성: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권 자체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가. 피고 1에 대한 판단
법리
- 대체물인 주식은 수증자가 해당 주권 자체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함. 원물반환 불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반환으로 전환되지 않음
-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포섭
- 피고 1이 증여받은 주식을 담보 실행으로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1 주식회사 주식병합 이후에도 총 발행주식이 200만 주를 상회하므로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하는 것이 가능함
- 원심은 피고 1이 해당 주권 자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물반환 불가능을 단정하고 가액반환을 명한 것은 법리오해
- 또한 가액반환을 명하면서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산정된 유류분반환액을 그대로 반환액으로 인정한 것은, 가액반환 기준시를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에 위반
- 현금 증여에 대한 원물반환(금전지급청구) 부분도 반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적법한 유류분 산정이 이루어지면 인용액이 달라지므로 파기 범위에 포함됨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주위적 청구의 금전지급청구 인용 부분,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부분) 및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주식양도청구) 파기 환송
- 원심으로서는 제3자로부터 주식 취득·반환이 가능한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심리한 뒤, 원물반환 가능하면 상속개시 당시 기준 주식 수의 6% 반환 명령(주위적 청구 일부 인용), 불가능하면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 기준 가액 산정하여 지급 명령(예비적 청구) 하였어야 함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법리
- 주식병합으로 교환된 신주권은 병합 전 주식과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반환 주식 수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 산출 주식 수에서 병합 비율만큼 감소한 수로 확정됨. 감소분에 대한 별도 가액반환 의무 없음
포섭
- 제1 주식회사 주식이 2차례 병합(10→3, 10→2)된 결과 상속개시 당시 1주 = 현재 0.06주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유류분 반환 주식 수의 6%(상속개시 당시 기준 산출 주식 수 × 0.06)를 반환하면 됨
- 실질 반환 주식 수 감소는 주식병합의 당연한 효과이며, 이에 대한 가액 추가 반환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결론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기준 산출 주식 수의 6% 반환을 명한 원심 조치는 정당
-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