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78422 유류분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정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을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특별수익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이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피상고인)은 망인(피상속인)으로부터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 피고(상고인)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음
- 원고들은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들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서부지법 2017. 10. 12. 선고 2017나34855 판결)은 위 부동산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만 판단하고,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별도로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5조 제1항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 가능;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부정 |
| 민법 제1118조, 제1008조 | 유류분에 관하여 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또는 유증) 규정 준용; 특별수익 산정에 시기 제한 없음 |
| 개정 민법 부칙 제2항 |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 완료된 법률관계에 소급 적용 금지 |
판례요지
- 기초재산 제외 원칙: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소급 적용 시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으로 제한·침해하여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임(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인용)
- 기초재산 제외의 대칭성: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함.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특별수익으로의 공제 필요: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 보장 및 상속인 간 공평에 있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반환청구권을 부정함.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
- 시기 제한 없는 특별수익: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고,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 무관함.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음
- 결론적 법리: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위 재산은 해당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초재산 포함 여부
- 법리: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상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됨. 반환청구자가 받은 증여도 동일하게 제외됨
- 포섭: 원고들 명의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은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 결론: 원심이 해당 부동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함
쟁점 ②: 특별수익 공제 여부
- 법리: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에는 시기 제한이 없으며,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부정됨. 개정 민법 시행 전 증여재산도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함
- 포섭: 원심은 위 부동산의 등기 완료 시기가 개정 민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 여부 및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원심으로서는 위 재산의 증여 여부를 가려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원고들 유류분의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
- 결론: 특별수익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원심 판단은 유류분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