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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07.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2012. 12. 13.

AI 요약

2010다78722 유류분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류분 제도 도입 전(1979. 1. 1.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개정 민법 시행 전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의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범위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망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부동산을 증여받음
  • 해당 부동산 중 상당수는 개정 민법(1979. 1. 1.) 시행 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됨
  • 원심은 위 부동산 전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함
  • 망 소외인은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113조 제1항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규정(증여재산 포함)
개정 민법 부칙 제2항(1977. 12. 31. 법률 제3051호)개정 민법은 종전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개정 민법 부칙 제5항개정 민법 시행일 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시행일 후에도 종전 규정 적용
개정 전 민법 제1008조공동상속인이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여도 초과분 반환 불요

판례요지

  •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된 증여: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 완료(소유권 이전)된 재산은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근거: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제한·침해 금지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된 증여에 유류분 규정을 적용하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 침해하는 결과가 됨
  • 개정 민법 시행 전 체결·이행 미완료 증여: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됨

    • 근거 ①: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 개정 민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유류분 제도도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임
    • 근거 ②: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고,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됨(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참조)
    • 근거 ③: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이행되었든 후에 이행되었든 동일하게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됨

4) 적용 및 결론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 증여재산의 유류분 산정 대상 포함 여부

  • 법리: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은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됨
  • 포섭: 피고 명의의 부동산 중 상당수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증여의 이행이 완료된 상태였음.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위 부동산 전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였는바,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된 증여에 유류분 규정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수증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결론: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등기까지 마쳐진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음.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