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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07.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AI 요약
2010다78722 유류분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류분 제도 도입 전(1979. 1. 1.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개정 민법 시행 전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의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범위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망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부동산을 증여받음
- 해당 부동산 중 상당수는 개정 민법(1979. 1. 1.) 시행 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됨
- 원심은 위 부동산 전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함
- 망 소외인은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3조 제1항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규정(증여재산 포함) |
| 개정 민법 부칙 제2항(1977. 12. 31. 법률 제3051호) | 개정 민법은 종전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개정 민법 부칙 제5항 | 개정 민법 시행일 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시행일 후에도 종전 규정 적용 |
| 개정 전 민법 제1008조 | 공동상속인이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여도 초과분 반환 불요 |
판례요지
-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된 증여: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 완료(소유권 이전)된 재산은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근거: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제한·침해 금지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된 증여에 유류분 규정을 적용하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 침해하는 결과가 됨
-
개정 민법 시행 전 체결·이행 미완료 증여: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됨
- 근거 ①: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 개정 민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유류분 제도도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임
- 근거 ②: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고,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됨(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참조)
- 근거 ③: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이행되었든 후에 이행되었든 동일하게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됨
4) 적용 및 결론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 증여재산의 유류분 산정 대상 포함 여부
- 법리: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은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됨
- 포섭: 피고 명의의 부동산 중 상당수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증여의 이행이 완료된 상태였음.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위 부동산 전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였는바,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된 증여에 유류분 규정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수증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결론: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등기까지 마쳐진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음.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