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합154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적용 여부
-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벌규정(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적용 시 형법상 벌금경합 제한가중 규정 배제 여부(조세범처벌법 제20조 적용 배제)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및 정상참작 감경 적용 여부
- 법인 피고인들에 대한 경합범 가중 방법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화물운송 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임
- 주식회사 D 관련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2021. 2. 3.경부터 2021. 11. 2.경까지 실제 화물 운송 용역 공급 없이 거래처 주식회사 K 등에 공급가액 합계 300,109,000원 상당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0매 발행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2020. 9. 10.경부터 2022. 1. 10.경까지 실제 재화·용역 수령 없이 'H'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19,005,727원 상당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8매 수취
-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2021. 4. 26.경 과세기간 2021년 1기에 'N'로부터의 공급가액을 198,5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 제출
- 주식회사 E 관련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2023. 2. 10.경부터 2024. 1. 10.경까지 실제 화물 운송 용역 공급 없이 거래처 주식회사 K 등에 공급가액 합계 1,117,836,072원 상당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3매 발행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2023. 3. 10.경부터 2024. 4. 10.까지 실제 재화·용역 수령 없이 'Y'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38,616,568원 상당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3매 수취
- 총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7,274,067,367원 (50억 원 이상)
- 범행 기간: 세무조사 발각 전까지 약 3년 6개월
- 피고인 주식회사 D·E: 대표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 책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50억 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가중처벌(징역형 + 벌금형 필요적 병과) |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지 |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 금지 |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
|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개정 전) 제18조 본문 | 위 양벌규정의 구법 적용(행위 시법) |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벌금경합 제한가중 규정(양벌규정 적용 시 배제됨)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정상참작 감경(징역형·벌금형)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 형법 제70조 제1항·제2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양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규정의 문언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적용되지 않음 → 법인 피고인들에 대해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적용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교란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큼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 법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포섭: 피고인 A가 D사·E사 명의로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제출한 거짓 기재 합계표의 공급가액등 합계액이 7,274,067,367원으로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고, 영리 목적 인정됨
- 결론: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적용 인정
쟁점 ② 양벌규정과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배제
-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벌금형 부과 시, 조세범처벌법 제20조의 벌금경합 제한가중 배제 규정은 문언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적용되지 않음
- 포섭: 법인 피고인 D·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처단형 범위 산정
- 결론: 법인 피고인들에게 형법상 경합범 가중 적용 → 주식회사 D 처단형 벌금 50,000원 ~ 89,325,000원, 주식회사 E 처단형 벌금 50,000원 ~ 135,821,475원
쟁점 ③ 양형 판단
- 법리: 양형기준상 공급가액등 합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 포섭: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70억 원 초과, ▲범행 기간 약 3년 6개월, ▲세무조사 발각 전까지 계속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 ▲잘못 인정,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정상참작 감경 적용; 법인 피고인들도 잘못 인정
- 결론
- 피고인 A: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00,000,000원, 벌금 미납 시 1,6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20,000,000원,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20,000,000원, 가납명령
참조: 2025고합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