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50783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류분제도 관련 민법 조항(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 제1008조)의 위헌 여부
-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성실 원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가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유류분반환 방법(원물반환 vs. 가액반환)
- 부동산이 원물반환되는 경우 반환 지분 산정 방법 — 특히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 단계와 반환 지분 산정 단계에서 각각 어느 시점·성상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할 것인지
소송법적 쟁점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채권양도 및 승계참가 적법 여부 (사실관계 층위)
2) 사실관계
-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자녀 9남매(원고 3, 원고 4, 원고 2, 피고, 소외 3~7) 있었음. 소외 1은 1991. 3. 12. 사망, 소외 2는 2016. 3. 26. 사망함
- 소외 2 사망으로 위 9남매가 공동상속인이 됨
- 소외 2는 생전에 피고에게 ① 1988. 3. 28. 별지 표 순번 1~6 기재 부동산, ② 2004. 12. 31. 같은 표 순번 7~14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이 사건 증여)
- 소외 5는 소 제기 전인 2017. 3. 20. 딸 원고 1에게, 원고 4는 원심 계속 중 2019. 6. 24. 처 원고 4의 승계참가인에게, 원고 3은 원심 계속 중 2020. 3. 2. 처 원고 3의 승계참가인에게 각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통지함
-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함
-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 일부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등록전환을 추진하여 지목을 변경하고, 2013. 7.경 증여받은 건물을 전면 개축 공사하여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이 증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상속분 선급으로 취급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 |
| 민법 제1112조 |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 비율 규정 |
| 민법 제1113조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규정 |
| 민법 제1115조 제2항 | 반환할 증여재산 범위 안분 산정 규정(유추적용) |
| 민법 제1118조 | 유류분에 관한 제1008조 준용 규정 |
|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재산권 보장 및 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 |
판례요지
① 유류분제도의 합헌성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기대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생전 자유처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님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모두 유류분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함
- 유류분 범위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산처분 자유·수증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원물반환 방법
- 증여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 목적물에 저당권 등 제한이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③ 반환 지분 산정 방법 — 핵심 법리
-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증여재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산정하나,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성상 등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함 —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
-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함 —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성상 변경 전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성상 변경 부분까지 반환되는 셈이 되어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
- 여러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은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 범위는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고, 반환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류분제도 위헌 여부
- 법리: 유류분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인의 기여·기대 보장 목적으로, 생전 처분을 원천 금지하지 않고 유류분 범위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음
- 포섭: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 제1008조는 위와 같은 합리적 목적 및 제한된 수단으로 운용되는 규정임
- 결론: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위반이라 할 수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신의칙 위배·권리남용 여부
- 법리: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상속개시 시부터 28년 또는 12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③ 특별수익 여부 및 범위
- 법리: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참작 및 공동상속인 사이 형평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영업채무 공제, 부담부증여의 부담 이행 부분 공제, 성토·포장 비용 공제 주장 및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④ 원물반환 방법
- 법리: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목적물에 저당권 등 제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위험·불이익을 감수하여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증여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원고들이 스스로 위험·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청구한 사안
- 결론: 원물반환 명한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⑤ 반환 지분 산정 방법 — 파기환송 사유
- 법리: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성상 등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에는 변경 전 증여 당시 성상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되, 반환 지분 산정 시에는 상속개시 당시 성상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함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증여 이후 자기 비용으로 지목 변경 및 건물 전면 개축을 시행하여 증여 부동산의 가액이 증가한 사안임. 원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증여 당시 성상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한 것은 옳으나,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증여 당시 성상 기준으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 — 이 단계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성상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함
- 결론: 반환 지분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수원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