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29409 유류분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의 효력 인정 여부
- 망인 생전 증여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유류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의 유류분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유류분반환범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시점
- 나대지로 증여받은 후 건물을 축조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법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망인 생전에 그로부터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음
- 피고들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함
- 망인은 피고 1 및 피고 2에게 각 부동산을 증여함
- 피고들은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타에 처분하였고, 일부 나대지에는 건물을 축조함
-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규정 |
| 민법 제1117조 (유류분의 포기)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 신고 등 일정 절차·방식에 따라야 효력 발생 |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에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산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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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의 효력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음
-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 망인 생전에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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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가액의 기준 시점
-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함
-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이 타에 처분한 부동산을 포함하여 증여받은 각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
- 나대지로 증여받은 후 건물을 축조한 부동산은 나대지임을 상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
- 상속개시 당시 이미 건물이 축조되어 있던 부동산은 그 상태 그대로의 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인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은 법정 절차·방식을 결여한 것으로 효력 없음
- 포섭 — 원고들이 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고 재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법원 신고 등 법정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유류분 포기·부제소합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신의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2: 증여 사실 인정의 적법성
- 법리 —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상고심이 이를 뒤집을 수 없음
- 포섭 — 원심이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인이 피고 2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판례 위반 없음
- 결론 —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3: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가액 평가
- 법리 —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나대지로 증여받은 후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나대지 상태를 상정하여 가액 산정
- 포섭 — 원심은 ① 타에 처분한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가액 산정, ② 나대지로 증여받은 후 건물이 축조된 경우 나대지임을 상정하여 가액 산정, ③ 상속개시 당시 이미 건물이 축조되어 있던 부동산은 그 상태 그대로의 가액 인정 — 모두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 기각.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