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30338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경우, 그 양도된 상속분이 양도인 사망 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및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1이 1998. 10. 29.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은 처 소외 2, 자녀 원고들, 피고, 소외 3임
- 소외 1의 상속재산: 제1부동산(임야 3,818㎡), 제2부동산(임야 3,471㎡), 제3부동산(묘지 793㎡, 경제적 가치 거의 없음)
- 원고 2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제1부동산(2011. 2. 17.)과 제2부동산(2012. 9. 1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제3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 취득
- 소외 2가 2013.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소외 2가 2015. 1. 29.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은 원고들, 피고, 소외 3임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받은 자의 수증재산을 상속분 산정 시 참작 |
| 민법 제1114조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 증여의 시적 범위 제한 규정(공동상속인 특별수익에는 미적용) |
| 민법 제1118조 | 유류분에 관하여 제1008조 준용 |
| 민법 제1015조 본문 |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
판례요지
-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상속개시 전 상속권·유류분권 포기약정은 무효. 원심판결에 상속포기·유류분 법리 오해 없음
- 특별수익과 유류분 기초재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시기나 당사자 쌍방의 손해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됨(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상속분 무상양도와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고,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됨(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무상 상속분 양도인 경우: 위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이 목적임(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포함 여부는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어느 공동상속인의 취득분을 영(零)으로 하는 분할협의도 유효하나(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276 판결), 그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만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분을 무상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임
-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본문)가 있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상속개시 전 상속·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
- 포섭: 원고들이 소외 2 사망 전 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약정으로서 무효이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없어 상고이유 주장 기각
쟁점 2 —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포함 여부
- 법리: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무상 양도와 같은 경우, 그 양도된 상속분은 양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나아가 양도받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함
- 포섭: 원고 2는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제3부동산을 제외한 제1·2부동산 전부를 협의분할로 단독 취득함. 이 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소외 2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원고 2에게 각자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음. 원심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를 이유로 소외 2의 제1·2부동산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기초재산 포함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이는 실질적 관점에서의 무상처분 해당 여부를 형식적·추상적으로 판단한 잘못임
- 결론: 소외 2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원고 2에게 실질적으로 무상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원고 2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함.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