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처리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 |
| 민법 제1114조 |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의 기간 제한 (1년·악의 요건), 단 민법 제1008조 적용 시 제외 |
| 민법 제1118조 | 유류분에 관한 준용 규정 (제1008조 포함) |
| 민법 제1015조 본문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
판례요지
무상 상속분 양도는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함
민법 제1008조 적용 시 민법 제1114조의 기간 제한 배제
법리: 무상의 상속분 양도는 실질적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으로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됨
포섭: 소외 2는 자신의 상속분 6/25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해당 상속분에는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음. 이는 소외 2가 피고에게 재산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함. 피고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은 상속분 양도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외 2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임을 부정하지 못함
결론: 이 사건 상속분은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됨. 원심이 "소외 1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이지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기초재산 산입을 배척한 것은 상속분 양도와 특별수익,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유류분 반환청구 부분 파기·환송
법리: 이 사건 상속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존재 여부를 다시 산정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상속분이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위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결론: 원심판결 중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