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65884 유류분반환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의 인수를 부담으로 정한 부담부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담부 특정유증의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확정 방법 및 순상속분액 산정 방법
- 부담부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변제한 경우 상속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유무가 위 법리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원고들이 양도인의 부제소특약(포기약정)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 상속분 양도가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 무효 여부 및 소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상속인 소외 3은 2012. 3. 24. 사망하였고, 형제자매로 소외 4, 소외 1, 소외 2, 소외 5, 피고 2 등 5인이 있었음
- 원고들은 사망한 소외 5의 자녀들로서 대습상속인이고, 피고 1은 사망한 소외 4의 자녀로서 대습상속인이며, 피고 3은 피고 2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님
- 피상속인은 원심판결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 등에게 유증하였음
- 유증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는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 또는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이 각각 존재하며, 피고들이 일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
- 원고들은 소외 1, 소외 2로부터 그들의 상속분을 양도받아 그에 기초한 청구를 하였으나, 원심은 위 상속분 양도 시 부제소특약인 포기약정도 함께 승계되고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무효 행위라고 보아 해당 부분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2조 | 유류분 비율 규정 |
| 민법 제1113조 제1항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확정 방법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
판례요지
-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함.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함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
특정유증의 법적 성질: 재산 전부 또는 그 비율적 일부가 아닌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 목적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참조)
-
부담부 특정유증의 경우 유류분 산정: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수증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상속인은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채무를 모두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함. 상속인은 유증 이행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수증자에게 채무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특정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함
-
구상권 행사 불가: 수증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변제하였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대항력 유무와의 무관성: 위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
부담부 유증 인정 기준: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됨.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부담부 유증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 각하 부분(상속분 양도의 효력 및 소송신탁)
- 법리: 상속분 양도 시 그에 부수하는 부제소특약도 함께 승계되며,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임
- 포섭: 원고들이 소외 1, 소외 2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았더라도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포기약정도 함께 승계되고, 위 상속분 양도는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무효임
- 결론: 원고들이 양수한 상속분에 기초한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 기각
쟁점 2: 부담부 특정유증 여부에 따른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임차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특정유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부 유증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대항력 유무와 무관하게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을 확정하고, ②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며, ③ 수증자의 채무 변제는 자신의 채무 변제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불가
- 포섭: 원심은 피상속인의 유증이 부담부 특정유증인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유무에 따라서만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피고들의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 이는 상속채무,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구상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임
- 결론: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파기 환송. 아울러 피고들의 상계 항변과 관련하여 수동채권·자동채권 부분 전체를 다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 전부 파기
참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