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35791 유류분반환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및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 산정의 적정성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할 것인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상고의 이익 존재 여부)
- 본안판결 파기 시 가지급물 반환신청(가집행 원상회복신청) 부분의 파기 범위 포함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피고는 모두 망 소외인(이하 '망인')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임
-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길음동 아파트(410,000,000원 상당) + 임대차보증금(240,000,000원) = 합계 650,000,000원
- 특별수익액(원심 인정): 원고 1 156,546,274원, 원고 2 441,207,832원, 원고 3 150,912,518원, 피고 1,850,000,000원
- 원심은 원고들 및 피고 모두 특별수익자임에도,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원고 1, 원고 3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원심은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8조 | 유류분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준용 |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 |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가집행의 원상회복(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소송 중의 소로서, 본안판결 변경 불가를 해제조건으로 함 |
판례요지
-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 기여와 기대 보장(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민법 제1008조의 취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 및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함
- 가집행 원상회복신청은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송 중의 소이므로, 본안 원심판결 파기 시 가지급물 반환신청 부분도 당연히 파기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적극적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액 산정 (원고들·피고의 상고이유)
- 법리: 특별수익 산정은 자유심증주의 및 특별수익 관련 법리에 따름
- 포섭: 원심이 적극적 상속재산을 650,000,000원으로,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에 대해,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특별수익 법리 오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결론: 이 부분 원고들·피고 각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쟁점 ②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순상속분액 공제 방법 (피고의 원고 1·원고 3에 대한 상고이유)
- 법리: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원고 1, 원고 3이 특별수익자임에도 그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순상속분액을 산정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순상속분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 적법 여부
- 법리: 상고는 하급심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불복수단으로, 상고의 이익이 없는 경우 부적법함
- 포섭: 원심이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2와의 관계에서 원심판결에 의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
쟁점 ④ 파기 범위 (가지급물 반환신청)
- 법리: 가집행 원상회복신청(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송 중의 소임
- 포섭: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되므로, 이에 부수하는 가지급물 반환신청 부분도 당연히 파기 범위에 포함됨
- 결론: 가지급물 반환신청 부분도 함께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선고 2017다2357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