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나11735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임계약 체결 이후 항소심에서 상대방(C)이 확장한 청구(횡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이 사건 성과보수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성과보수 약정상 "성공한 때"의 의미 — 1심 패소 부분의 결과가 달라진 경우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항소심에서 기각된 상대방 청구 전부를 포함하는지
- 항소심에서 추가된 횡령 손해배상 청구가 위임계약 당시 예측 불가능한 별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의 청구 변경(청구의 기초 동일성) 허용 여부 — 민법 제262조·제263조 적용
2) 사실관계
- 원고(A)는 피고(B)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항소심 사건의 소송 위임을 받음
- 위임계약 체결 당시 사건의 직접적 배경: 피고 운영 회사 D의 현장소장 C이 피고에게 공사수익 약정금을 청구하여 1심에서 일부 패소(대여금 83,000,000원 부분 패소)
- 위임계약서 제7조: C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기각된 청구금액을 성공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C은 항소심에서 기존 공사수익 약정금 청구를 확장하는 동시에,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금(426,005,245원)을 신규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대폭 확장함
- 항소심 법원은 C의 공사수익 약정금 청구 및 횡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는 성공가액 497,514,946원을 기초로 성과보수를 청구; 피고는 위임계약 체결 당시 1심 패소 부분(대여금)에 관한 방어 목적으로만 위임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성과보수 약정이 적용된다고 주장
- 제1심은 원고 일부 승소(피고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피고 쌍방이 항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62조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 종결 전까지 청구취지 또는 원인 변경 가능 |
| 민법 제263조 | 청구 변경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변경불허 결정 |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
(참조 판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 청구의 기초 동일성 유지 시 항소심에서도 청구 변경 허용)
판례요지
- 성과보수 약정의 적용 범위: 위임계약서 제7조의 문언상 C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기각 청구금액이 성공가액이 됨이 분명하고, 위임사무 대상은 항소심 사건 전체이므로, 위임계약 이후 확장된 청구도 당연히 위임사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성공한 때"의 의미: 위임계약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 중 판결 주문에서 인용된 금전적 이득, 또는 소송 상대방의 청구가 감액·기각됨으로써 얻는 금전적 이득을 의미함. 1심 패소 부분의 결과가 달라진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근거 없음
- 횡령 손해배상 청구 추가의 예측 가능성: ➀ 항소심 법원이 청구 기초 동일성을 전제로 C의 청구 추가에 불허가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이의 없음, ➁ C의 횡령 주장은 1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손실 발생 주장 및 비용 서류의 진실성을 문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1심 주장에 기초한 것임, ➂ 피고로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성과보수율 조정: 성공가액이 고액일수록 실제 지급 총액을 참작하여 성과보수 약정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피고가 확장된 청구금액을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지급 총액을 고려한 약정율 조정을 시도하였을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임계약 이후 확장된 청구에 대한 성과보수 약정 적용 여부
- 법리: 위임계약서의 문언이 분명하고, 위임사무 대상이 항소심 사건 전체로 특정된 경우 계약 이후 확장된 청구도 위임사무에 포함됨
- 포섭: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7조는 C의 청구 기각 금액을 성공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이 명확함. 위임사무가 '항소심 사건'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임계약 이후 C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공사수익 약정금(46,558,141원) 및 횡령 손해배상금(426,005,245원) 청구가 모두 항소심 심판 대상이 된 이상, 이는 위임사무에 당연히 포함됨
- 결론: 성공가액은 497,514,946원으로 산정됨. 피고의 "1심 패소 부분(대여금) 방어 범위 내에서만 약정 적용" 주장 배척
쟁점 ②: "성공한 때"에 1심 패소 부분 역전 경우만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성공한 때"란 소송 상대방 청구의 감액·기각으로 피고가 지급의무를 면하는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경우를 의미함
- 포섭: C이 항소한 공사수익 약정금 부분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횡령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피고는 해당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금전적 이익을 취득함. 이를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1심 패소 결과가 역전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근거 없음
- 결론: 피고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③: 횡령 손해배상 청구 추가의 예측 불가능성 및 별개 소 해당 여부
- 법리: 항소심에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면 청구 변경이 허용되고,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은 예측 불가능한 별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될 수 있음
- 포섭: ➀ 항소심 법원이 불허가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 기초 동일성이 인정되었고, 피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➁ C의 횡령 주장은 피고가 1심에서 주장한 손실 발생 근거(비용 서류 등)의 진실성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의 1심 주장에 내재된 쟁점임. ➂ 따라서 피고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성과보수 약정 적용 배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함. 원고·피고의 항소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함
참조: 2025나1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