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14.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증여재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1996. 8. 20.
AI 요약
96다1368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목적물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들(수증자인 공동상속인)의 증여계약 이행 청구 중 피고들(유류분권자)의 유류분 해당 비율 부분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망 소외인(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 체결함
별지 제1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 장남 원고 1에게 2/3 지분, 차남 원고 2에게 1/3 지분 각 증여 (1991. 6. 1.)
별지 제1목록 나 항 기재 부동산: 원고 1에게 전부 증여 (1991. 6. 1.)
위 증여계약에 대한 이행(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은 1994. 9. 14. 사망함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하였음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딸들로서 유류분권자에 해당함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피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 부분의 청구를 배척함
원고들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 전액
판례요지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임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위 경우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이행되지 않은 증여계약 목적물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포함 여부
법리: 민법 제1113조 제1항상 '증여재산'은 소유권이 이미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고, 미이행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해당함
포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91. 6. 1. 원고들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 1994. 9. 14.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이 여전히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었음.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으로 분류됨. 수증자인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며, 피고들(딸들)의 유류분 산정 기초를 이룸
결론: 원고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증여계약 이행을 구하는 청구 중 피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 부분을 배척한 원심 결론은 정당함.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미이행 증여계약 목적물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전제로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상고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