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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14.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증여재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1996. 8. 20.

AI 요약

96다1368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목적물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고들(수증자인 공동상속인)의 증여계약 이행 청구 중 피고들(유류분권자)의 유류분 해당 비율 부분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망 소외인(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 체결함
    • 별지 제1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 장남 원고 1에게 2/3 지분, 차남 원고 2에게 1/3 지분 각 증여 (1991. 6. 1.)
    • 별지 제1목록 나 항 기재 부동산: 원고 1에게 전부 증여 (1991. 6. 1.)
  • 위 증여계약에 대한 이행(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은 1994. 9. 14. 사망함
  •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하였음
  •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딸들로서 유류분권자에 해당함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피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 부분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들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113조 제1항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 전액

판례요지

  •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임
  •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위 경우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이행되지 않은 증여계약 목적물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포함 여부

  • 법리: 민법 제1113조 제1항상 '증여재산'은 소유권이 이미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고, 미이행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91. 6. 1. 원고들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 1994. 9. 14.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이 여전히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었음.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으로 분류됨. 수증자인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며, 피고들(딸들)의 유류분 산정 기초를 이룸
  • 결론: 원고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증여계약 이행을 구하는 청구 중 피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 부분을 배척한 원심 결론은 정당함.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미이행 증여계약 목적물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전제로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