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8878 유류분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의사표시) 방법 및 그 소멸시효 중단 여부
- 가정법원 절차에서 한 유류분반환 주장 철회의 사법상 의사표시 철회 해당 여부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 및 가액 확정 필요 여부
- 유류분 목적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허용 여부
-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가액 입증 기회 미부여)
- 판단 유탈 여부 (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
2) 사실관계
- 소외 2(망인)는 1995. 1. 14. 소유 주식회사(소외 1) 주식 21,100주를 장남 피고와 차남 소외 3에게 각 1/2씩 유증하고, 같은 해 5. 31. 사망함
- 소외 3은 사망 직후 자신이 유증받은 주식 10,550주를 피고에게 증여함
- 망인의 유족: 처 소외 4, 자녀 원고·피고·소외 3·소외 5·소외 6
- 원고는 1996. 1. 11.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유증이 망인의 정신 혼미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식 등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96느198호) 제기
- 피고가 1996. 8. 14.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1. 13. 그 진정성립을 인정함
- 원고는 1997. 2. 4. 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유증이 적법하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1997. 3. 3. 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해 피고 및 소외 3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사를 표시함 (해당 서면 부본이 피고 등에게 송달됨)
- 이후 원고는 1997. 5. 28. 가정법원 관할 문제를 고려하여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함
- 원고는 1998. 8. 13. 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소 제기
- 별지 제2 목록 순번 4~23, 26~30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가 1996. 1. 11.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가 1997. 3. 3. 자 청구취지변경서로 철회함
- 원심은 1999. 12. 2. 청구취지 확장 직후인 같은 해 12. 3. 변론을 종결하고 입증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7조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하여야 할 유증·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행사 |
판례요지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침해를 받은 유증·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족함. 목적물의 구체적 특정까지 요하지 않음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 소멸시효 중단: 위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됨
- 가정법원에서의 유류분 주장 철회의 효력: 가정법원 관할 문제를 고려하여 법원에 대해 유류분 주장을 철회한 것은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이미 피고 등에 대해 이루어진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제3자(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해야 할 유증·증여 목적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면 양수인에 대하여도 반환청구 가능함
- 심리미진: 유류분액 및 침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취지 확장 직후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법리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족하고, 해당 의사표시 시점에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됨
포섭
- 원고가 1996. 11. 13. 유언공정증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때 유류분반환 사유를 인식하였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7. 2. 4. 내지 1997. 3. 3.에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유증에 관한 유류분반환 의사표시를 담은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변경서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됨
- 이후 1997. 5. 28. 가정법원에서의 유류분 주장 철회는 관할 문제를 고려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피고 등에 대한 사법상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시효소멸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
결론
-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별지 제2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한 시효소멸 여부
법리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증여가 있음을 알고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년의 시효가 완성됨
포섭
- 원고는 1996. 1. 11. 이들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며 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1997. 3. 3. 철회하였는바, 그 무렵 이들 부동산이 망인에 의해 증여된 재산임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9. 12. 2.에야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미 시효 완성됨
결론
- 이들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소멸 확인, 원고 나머지 상고 기각
쟁점 3 — 소외 3으로부터 주식 양수한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허용 여부
법리
-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으면 양수인에 대하여도 반환청구 가능함
포섭
- 피고는 망인 사망 직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550주를 증여받을 당시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결론
쟁점 4 —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허용 여부
포섭 및 결론
- 별지 제2 목록 순번 24, 25 기재 부동산은 1995. 7. 31.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원고를 포함한 유족들이 피고 소유로 합의하였으므로, 유류분 침해가 있더라도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별지 제2 목록 순번 1~3, 31, 32 기재 부동산은 피고 나이 33~40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에 의해 증여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5 — 원심의 심리미진
법리
- 유류분액 및 침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됨
포섭 및 결론
- 원심은 시효소멸 여부만 집중 심리하다가 1999. 10. 22.부터 유류분 침해 본안 심리에 들어갔고, 1999. 12. 2. 청구취지 확장 직후인 다음날 변론을 종결하여 가액 입증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음
- 이 사건 주식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추가된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참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