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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923. 유류분반환청구권 (10):수유자가 여럿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AI 요약
2010다104768 유류분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정 민법 시행(1979. 1. 1.)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 완료된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 수증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시 및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한 경우의 가액 산정 방법
-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채권적 청구권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117조)의 기산점 및 증명책임 소재
- 악의의 양수인인 피고 2, 3에 대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 관련 판단누락 여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지적의무 발생 여부
2) 사실관계
- 피상속인 소외 1(이하 '망인')은 2007. 7. 30.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임
- 피고 1은 1970. 8. 12.경 및 1977. 10. 22.경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각 부동산에 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 소외 2는 1968년경 망인으로부터 미화 47,000달러를 증여받음 — 위 각 증여는 개정 민법(1979. 1. 1.)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 완료됨
-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수증자인 피고 1이 한화기계 주식회사 등에 매각한 후 전·임야가 잡종지·창고용지 등으로 조성되어 지목 변경됨
-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토지조성비 등을 부담하여 지목을 변경함
- 피고 1은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999. 12. 13.경 피고 2, 피고 3(피고 1의 아들들)에게 다시 증여함
- 원고들은 망인 사망일로부터 1년 내인 2007. 10. 9. 유류분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의 2008. 9. 2.자 및 2008. 10. 27.자 준비서면 수령 후 2009. 3. 19.경 소변경신청을 통해 피고 1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7조 |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 —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 민법(개정 전) 제1008조 |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수증재산이 상속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 반환 불요 |
| 개정 민법 부칙 제2항 | 개정 민법은 종전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면 족함 |
판례요지
-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된 증여에 대한 유류분 규정 소급 적용 불가
- 유류분 제도는 1979. 1. 1.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 새로 도입됨
-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제한·침해 금지 요청을 반영한 것임
-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소급 적용 시 수증자의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어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임
-
수증재산 시가 산정 기준시
-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
-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 또는 수증자로부터 양수받은 자가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된 경우, 변경된 성상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러한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해야 할 증여 목적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반환청구 가능함
-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악의의 양수인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상속 개시 사실, 증여·유증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함
-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안 시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판단누락 기준
- 판결이유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 또는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아님
- 실제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된 증여의 기초재산 산입 여부
- 법리: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된 증여에는 유류분 규정 소급 적용 불가
- 포섭: 피고 1이 1977. 10. 22.경 및 1970. 8. 12.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부동산, 소외 2가 1968년경 증여받은 미화 47,000달러는 모두 개정 민법 시행(1979. 1. 1.) 전에 증여 및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망인이 2007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소급하여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 결론: 위 재산들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 정당,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수증재산 시가 산정 기준
- 법리: 수증자 등이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된 경우,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 성상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 산정
- 포섭: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은 피고 1이 매각 후 매수인이 전·임야를 잡종지·창고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지목 변경, 별지 제3목록 부동산은 피고들이 직접 토지조성비를 부담하여 지목 변경 — 모두 수증자 측이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각 증여 당시의 지목·형상·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한 원심 판단 정당,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악의의 양수인(피고 2, 3)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 법리: 증여 목적물의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반환청구 가능
- 포섭: 피고 2, 피고 3은 망인과 수증자인 피고 1의 아들들로서 1999. 12. 13.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피고들이 망인 소유 재산 상당 부분을 이미 증여받은 상태였고, 원고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증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됨
- 결론: 악의의 양수인으로서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 인정, 피고 2, 3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수증자 피고 1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항변(피고 2, 3 주장)
- 법리: 소멸시효 기산점은 상속 개시,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 및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이며, 증명책임은 시효이익 주장자에게 있음
- 포섭: 원고들은 피고들의 2008. 9. 2.자 및 2008. 10. 27.자 준비서면 수령 전까지 망인과 피고 1 사이에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관한 증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들은 위 준비서면 수령 후 1년 내인 2009. 3. 19.경 소변경신청을 통해 피고 1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민법 제1117조 소정의 1년 단기소멸시효 내에 행사한 것임. 원심이 이 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은 있으나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소멸시효 항변 배척, 피고 2, 3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지적의무 여부
- 법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임
- 포섭: 악의의 양수인인 피고 2, 3이 원물반환 불가로 가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데, 기산점을 언제로 보든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이 부주의 또는 오해로 시효항변 제출을 간과하였다고 보아 법원이 이를 지적할 의무는 없음
- 결론: 지적의무 위반 주장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