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66430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망인의 재산분배 의사표시가 단독행위인 유증인지, 계약인 사인증여인지 여부
- 사인증여에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민법 제1065조 ~ 제1072조)이 준용되는지 여부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기산점 —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의 방식 및 시효 중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률적 성격에 관한 진술(유언인지 사인증여인지)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이 1998. 4. 1. 원고 및 피고 2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들에게 각 3,000만 원씩, 나머지 돈 및 아파트는 원고에게 주겠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함
- 이후 망인, 원고, 피고들 사이에 재산분배를 둘러싸고 다툼 발생
- 같은 해 4. 14. 망인이 일부 변경된 내용("피고 1에게 기존 3,000만 원 외 1,000만 원 추가, 피고 2에게 3,000만 원, 나머지 돈 및 아파트는 원고가 갖되 사후에 분배")의 의사표시를 함
- 피고 2가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은 후 원고와 상의하여 예금액 등을 계산하고, 문구 수정·정서를 거쳐 문서(갑 제4호증) 작성 및 원고·피고 2의 무인, 망인의 인장 날인
- 망인은 1998. 4. 2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당일 사망 사실을 알았음
-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유언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1998. 7. 15.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에서 사인증여계약 체결을 주장
- 피고들은 소송 중 위 4. 14.자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반소 제기(원고 보관 망인 명의 예금통장·인장의 교부 및 임의 소비 금액 반환 청구)
- 피고들은 원심에서 1999. 11. 8.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62조 |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 준용 |
| 민법 제1065조 ~ 제1072조 | 유증의 방식(공정증서, 자필증서 등) |
| 민법 제1117조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상속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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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성립 범위: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고, 이는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될 수 없음(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662 판결). 의사표시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므로 자유로이 철회 가능하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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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와 유증의 구별: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됨. 재산분배가 증여자와 수증자들 사이에 의사교환 및 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독행위가 아닌 증여계약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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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에 유증 방식 규정 불적용: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법 제1065조 ~ 제1072조의 유증 방식 규정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따라서 유증증서의 방식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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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함. 유류분권리자가 증여가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 주장에 일응 사실상·법률상 근거가 있고 권리자가 무효를 믿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함. 단순히 무효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시효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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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 방식: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증여 무효를 전제로 한 반소 청구에는 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자백의 성립 여부
- 법리: 법률적 성격에 관한 진술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유로이 철회 가능함
- 포섭: 원고가 소장에서 '유언'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사인증여계약'으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의사표시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진술 변경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님
- 결론: 원고의 진술 변경은 자백의 취소가 아니며,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음. 자백 및 그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② 사인증여의 성립 및 유증 방식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사인증여는 수증자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계약으로, 유증의 방식 규정(민법 제1065조 ~ 제1072조)은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여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않음
- 포섭: 망인의 1998. 4. 14.자 재산분배 의사표시는 피고 2가 메모하고 원고와 상의하여 예금액을 계산하고 문구를 수정·정서한 후 원고·피고 2의 무인 및 망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 증여자와 수증자들 사이에 의사교환 및 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임
- 결론: 단독행위인 유증이 아닌 사인증여계약에 해당함. 유증증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도 유효하므로 원심 판단 정당함
③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 및 소멸 여부
- 법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증여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부터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며, 근거 없는 무효 주장만으로는 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음
- 포섭: 피고들은 1998. 4. 14. 사인증여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같은 해 4. 22. 망인 사망 사실을 당일 알았음. 원고가 1998. 7. 15.자 변경신청서에서 사인증여계약 체결을 주장한 이후로는 피고들의 무효 주장이 사실상·법률상 근거 없이 사인증여를 부인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피고들에게 무효를 확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음. 따라서 소멸시효는 늦어도 위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1998. 7. 18.부터 진행함. 피고들이 1999. 11. 8.자 준비서면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때는 이미 1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임. 또한 이전에 제기한 반소 청구(사인증여 무효를 전제)에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효 중단 효력 없음
- 결론: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원심의 결론 정당하고, 상고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